9·7 주택공급 확대방안 후속조치

내년부터 정비사업을 추진하는 조합이 사업 초기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 2.2% 이율로 최대 60억원까지 융자가 가능해진다. 조합 설립 전 추진위원회 단계에서도 최대 20억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20일 이같은 내용의 9·7 공급대책 후속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주비 융자, 가로·자율주택정비사업의 사업비 융자에 대한 주택도시기금 대출 지원을 확대한다.
우선 초기자금 융자 상품의 지원 대상을 기존 조합에서 추진위까지로 확대한다. 기존 18억~50억원이던 융자한도는 30억~60억원으로 상향한다. 추진위는 10억~15억원까지 융자받을 수 있다. 기존 2.2%~3.0%대였던 이자율도 2.2%로 인하한다. 조합과 추진위는 해당 융자를 사업계획서 작성을 위한 용역비, 조합 및 추진위 운영비, 기존 대출상환 등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아울러 현재 재개발 사업장에서 이주하는 소유자·세입자를 대상으로 지원되는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을 재건축 사업장 이주자에게도 지원한다. 1.5% 금리로 수도권 1억2000만원, 그 외 지역 8000만원 한도로 대출받을 수 있다. 정비사업 내 부부합산 소득 5000만원(신혼부부 7500만원) 이하 소유자·세입자가 대상이며 다자녀 등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 소득기준이 6000만원으로 완화된다.
민간·공공 정비사업에서 이주하는 거주민 대상 전세자금 대출이 확대됨으로써 기존 거주민의 이주 지원 실효성이 제고될 것으로 국토부는 보고 있다.
가로·자율주택 정비사업을 통한 임대주택 공급 유인을 확대하기 위해 총사업비의 60%까지 융자 한도를 확대하는 특례도 신설한다.
현재 가로·자율주택 정비사업 융자는 총사업비의 50%(500억원 한도)를 2.2%의 금리로 지원하고 있으며 세대수의 20% 이상을 임대주택으로 공급할 경우 총사업비의 70%까지 융자 한도가 확대된다.
그러나 임대주택을 20% 미만으로 공급하는 경우는 특례를 적용받지 못해 임대주택 공급 유인이 부족하다고 판단, 세대수의 10% 이상 20% 미만을 임대주택으로 공급시 총사업비의 60%까지 융자 한도를 확대하는 특례를 추가하기로 했다.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이번 금융지원 조건이 개선됨으로 인해 정비사업의 사업 추진 속도를 높이고 금융비용도 절감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9.7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신속히 이행하여 주택 시장이 안정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