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이드라인 마련
국토교통부가 국도 건설사업 과정에서 장기간 지연요인으로 지적돼온 용지보상 절차를 대폭 단축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도입한다.
평균 22개월 걸리던 보상기간을 6개월 이상 줄이는 것이 목표다.
국토부는 '국도 건설사업 용지보상업무 가이드라인'을 마련, 지자체·공공기관 등 관련기관에 배포한다고 2일 밝혔다.
그간 국도공사 착공 전 보상절차에는 평균 22개월이 소요됐다. 설계도면(지형도)과 보상도면(지적도)간 경계 불일치로 인한 반복측량과 관계기관 협의지연이 주요 원인으로 꼽혔다.
새 가이드라인은 △설계단계에서 지적중첩도 작성 및 사전 지적현황 측량으로 도면 오차 선제해소 △한국부동산원·LX한국국토정보공사 등 전문기관 협업 및 위탁보상 확대 △설계·측량·보상단계 업무분장 명확화 등을 담았다.
국토부는 이를 통해 보상절차를 체계화하고 공공기관간 역할을 명확히 해 현장의 난맥상을 줄인다는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