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가 효제동 일대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정비계획을 결정하면서 기준높이 완화, 허용 용적률 인센티브 등을 제공하기로 했다.
시는 지난 5일 제16차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하고 종로구 효제동 292-2번지 일대 효제 1·2·3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경관심의안을 수정가결 했다고 6일 밝혔다.
효제 1·2·3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은 종로, 대학로, 김상옥로, 율곡로로 둘러싸인 지역이다. 서울도심 동측 동대문 일대의 활성화를 위한 도시관리 목표 실현과 민간 주도 정비사업의 공공성 증대를 위해 서울시에서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안 마련을 추진해 왔다.
2025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수립 당시 도심 내 정비예정구역 17개소(약 110만㎡)가 해제됐으나, 신규 지정은 서울시 전체에 4개소(약 12만㎡)가 지정돼 정비사업이 정체되고 도시 활성화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2030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수립 시 기존 해제지역 중 동대문 일대 약 108만㎡에 대해 정비예정구역을 재지정하고, 일부 구역에 대해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 중이다. 지난 9월 주교동과 광희동 일대에 대해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안이 먼저 수정가결돼 재공람 중으로 결정고시를 앞두고 있고, 효제동 일대는 세 번째로 심의를 통과했다.
효제동 일대 정비계획의 주요 내용은 3개 정비구역에 정비유형별 총 30개소의 지구를 계획해 유형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 건축물 밀도를 계획했다. 특히 중규모 이상의 복합용도 개발을 통해 도심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부지면적 3000㎡ 이상으로 2개 이상의 용도를 계획하는 경우에는 기준높이 70m에서 20m를 추가 완화할 수 있도록 했다.
대상 지역은 인구가 계속 감소하는 지역으로 도심부 공동화 방지 및 도심지원 주거공급을 위해 주거를 주용도로 개발 가능토록 했다. 또 주거용도 도입 시 주거비율에 따라 최대 100%까지 허용 용적률 인센티브를 부여하도록 했다.
시는 도심의 보행 활성화와 녹지생태도심 재창조 전략 및 정원도시 서울의 정책 실현을 위해 공공성을 확보했다. 지역자산을 활용한 특화가로 및 개방형 녹지를 활용한 보행 및 녹지 네트워크를 조성토록 한 것. 종로변은 피맛길을 고려한 저층부 디자인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아울러 종로39길은 도로 양측에 개방형녹지를 배치하고, 특히 종로에서 흥덕동천 진입부에는 15미터 폭의 규모있는 개방형 녹지를 배치해 보행·녹지 공간 조성을 유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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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외에 종로변의 기존 지역특화 업종인 의약학관련 업종의 재정착을 유도하기 위한 허용 용적률 인센티브 항목을 신설했고, 상가세입자 보호대책 마련을 위한 허용 용적률 인센티브 계획도 수립했다.
그간에는 건축허가를 통한 단독개발 방식으로 운영돼 왔다. 그러나 이번 정비구역이 지정됨에 따라 도로 등 열악한 기반시설을 정비하면서 종로 도시축에 대응해 그랑서울, 광화문 D타워와 같은 대규모 개발이 가능해졌다. 이 정비계획은 향후 각 사업지구 별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 지침이 되는 공공정비계획으로 구체적인 사업계획은 주민제안을 통해 확정된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효제동 일대는 개발에 대한 관심이 높은 지역으로 이번 정비계획 결정에 따라 낙후돼 있었던 서울도심 동측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정비방안이 마련돼 지역 경쟁력을 높이는 공간으로 재편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