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도·강은 풀어줘라"…법정까지 간 10·15 대책, 쟁점 살펴보니

"노·도·강은 풀어줘라"…법정까지 간 10·15 대책, 쟁점 살펴보니

김지영 기자
2025.11.12 15:17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 /사진=뉴스1 /사진=(서울=뉴스1) 황기선 기자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 /사진=뉴스1 /사진=(서울=뉴스1) 황기선 기자

정부의 '10·15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이 법정 공방으로 비화했다.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곳을 규제지역으로 묶은 이번 조치에 대해 야당과 지역 주민들이 행정소송을 제기하면서다. 특히 '노·도·강'(노원·도봉·강북) 주민들이 집단행동에 나서는 등 정부 정책에 대한 반발이 확산되고 있다.

12일 정비업계와 정치권 안팎에서 10·15 규제와 관련한 논란이 확산된다. 개혁신당 천하람 원내대표(변호사)가 지난 10일 서울·경기 일부 주민 100여 명과 함께 국토교통부를 상대로 '10·15 부동산 대책 처분 취소 청구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에는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도 함께 포함됐다. 앞서 이종배 국민의힘 서울시의원은 김윤덕 국토부 장관을 허위공문석 작성 및 행사,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한 것에 이어 논란에 불을 당겼다.

이번 행정소송의 쟁점을 살펴보면 10·15 부동산 대책의 근거가 된 '직전 3개월 주택가격 통계'의 시점을 언제로 볼 것인가하는 해석의 문제다. 주택법 시행령에 따르면 규제지역 지정 시 '최근 3개월간의 주택가격·거래량 통계'를 근거로 해야 한다. 10·15 대책의 경우 직전 3개월을 '6~8월'로 보느냐, '7~9월'로 보느냐에 따라 규제 대상지역이 달라진다는 게 핵심이다.

야권에서는 9월 통계를 반영했다면 도봉·중랑·강북·금천 등 지역은 규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주장한다. '조정대상지역'의 지정 요건은 '직전 3개월 주택 가격 상승률이 소비자물가 상승률의 1.3배를 초과할 경우', '투기과열지구' 지정 요건은 '직전 3개월 주택 가격 상승률이 소비자물가 상승률 1.5배를 초과할 경우'에 지정 가능하다.

정부는 10·15대책에는 6~8월 통계가 적법하게 반영됐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9월 들어 거래 회복 조짐이 나타난 일부 지역의 통계가 누락됐다는 문제제기가 잇따르고 있다. 9월 통계 발표를 기다려 포함시킬수 없을 만큼 대책 발표가 시급했는지 '긴급성' 요건, 야권의 주장처럼 의도적으로 누락했는지 '고의성' 여부에 대한 해석이 주요 변수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여기에 노원 주민들을 중심으로 노·도·강 지역의 '규제 해제'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비영리 단체로 주민 1500여명이 소속된 노원미래도시정비사업추진단은 자발적으로 비용을 모아 반대운동에 나섰다. 단체는 10·15 대책 반대 서명운동과 반대 시위 집회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반대운동에 참여하고 있는 한 노원구 주민은 "서울 지역에서 강남과 너무 큰 격차로 개발에서는 소외받았는데 규제는 똑같이 적용한다니 너무 억울하다"며 "노원구 좀 살려달라고 외치고 싶다"고 호소했다.

행정소송을 주도한 천 원내대표 측은 이르면 한달에서 연내 눈에 띄는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했다. 본안 소송과 함께 효력 정지 가처분을 동시에 제기한 만큼 법원이 효력 정지를 받아들이느냐 여부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이다. 효력 정지가 받아들여지면 소송이 끝날 때까지 해당 규제지역 지정은 효력을 잃는다. 사실상 규제 해제와 동일한 효과가 발생하는 셈이다.

행정 소송과정에서 이같은 주민들의 목소리와 가처분 신청 등 반영된다면 본안 소송에서도 인용될 가능성도 열려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한 부동산 시장 전문가는 "정부가 풍선효과를 우려해 중저가 지역까지 규제 대상에 포괄하면서 '서민 역차별', '주거 사다리 끊기'라는 논란이 커졌다"며 "행정소송이 단순한 법리 다툼을 넘어 여론전으로 확산이 되면 직접적인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원고 측에 입장이 반영될 수도 있다고 본다"고 내다봤다.

지난달 15일 정부가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으로 서울 전역과 분당 과천 등 경기도 12개 지역이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로 확대 지정되며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포함했다. 주택담보대출 한도는 수도권·규제지역의 시가 15억원 초과~25억원 이하 주택의 경우 4억원, 25억원 초과 주택은 2억원으로 축소됐다. 실거주 의무도 강화돼 갭투자(전세끼고 매매)는 불가능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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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영 기자

안녕하세요. 건설부동산부 김지영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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