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음 달부터 노후한 C·D·E등급 제2·3종 시설물도 정밀안전진단이 의무화된다. 또 명확한 사고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사망자가 1명만 발생해도 중앙시설물사고조사위원회가 꾸려진다.
국토교통부는 25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다음 달 4일부터 시행된다.
정부는 시설물을 유형별로 규모와 중요도에 따라 1·2·3종으로 구분해 관리한다. 시설물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결과에 따라 A(우수)·B(양호)·C(보통)·D(미흡)·E(불량) 등 5개의 안전등급을 부여한다.
현행 법령상 구조안전성 평가를 실시하는 정밀진단은 제1종 시설물만 의무화돼있는데, 앞으로 이를 D·E등급 제2종 시설물로 확대한다. 아울러 준공 후 30년 이상 경과된 C·D·E등급 제 2·3종 시설물도 의무적으로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한다.
아울러 현재 최대 5년인 보수·보강 등 조치 의무 이행기간도 최대 3년으로 단축한다. 붕괴 사고 등을 유발할 수 있는 시설물 결함을 조속히 조치하기 위한 취지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2023년 7월 국토부가 정자교 붕괴 사고 후속 재발방지 대책으로 발표한 시설물 점검·진단 제도 개선 방안의 하나로 노후·취약 시설물 안전관리를 고도화하기 위한 것이다. 앞서 같은 해 4월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에 있는 정자교가 무너져 시민 1명이 사망하고 1명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한 바 있다.
이와 함께 중앙시설물사고조사위원회(중앙사조위) 조사 대상도 확대된다. 현재 중앙사조위는 사망자가 3명 이상 발생할 경우 구성할 수 있으나 개정안은 사망자 1명 이상으로 규정한다. 사망자가 1명만 발생해도 중앙사조위를 구성해 사고 원인을 면밀히 규명하고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할 수 있게 된다.
남영우 국토부 건설정책국장은 "노후·취약 시설물에 대한 선제적 안전관리는 국민의 생명, 안전을 지키는 밑거름"이라며 "시설물 관리주체가 강화되는 시설물안전법령상 의무 이행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