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도 토허구역 집 살때 '자금조달계획서' 의무화

외국인도 토허구역 집 살때 '자금조달계획서' 의무화

김평화 기자
2025.12.10 04:03

내년 2월 10일부터 시행

외국인 주택거래 관리·감독이 대폭 강화된다. 체류자격 등 거래신고 항목을 확대하고 토지거래허가구역(이하 토허구역) 내 주택 거래시 자금조달계획서와 입증서류 제출을 의무화한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 개정안을 9일 공포하고 2026년 2월1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외국인의 주택투기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고 실수요 중심의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조치다.

서울 남산에서 외국인 관광객들이 도심 전경을 감상하고 있다. /사진=뉴스1
서울 남산에서 외국인 관광객들이 도심 전경을 감상하고 있다. /사진=뉴스1

앞서 국토부는 지난 8월20일 외국인의 주택투기를 막기 위해 수도권 주요 지역을 토허구역으로 지정했다. 이에 따라 같은 달 26일부터 해당 지역에서 외국인 등이 주택을 취득하려면 취득 이후 2년간 실제 거주가 가능한 경우에만 거래가 허용된다.

지정지역은 서울 전지역과 경기 23개 시군, 인천 7개 자치구다. 허가대상 주택은 단독·다가구·아파트·연립·다세대주택 등이다. 국토부가 토허구역 지정 이후 외국인 주택거래를 분석한 결과 최근 3개월 동안 수도권 외국인 주택거래는 전년 동기 대비 큰 폭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9월부터 11월까지 거래량은 1080건으로 전년 동기(1793건) 대비 40% 줄었다.

이번 시행령 개정에 따라 매수인이 외국인인 경우 거래 신고시 체류자격과 주소, 183일 이상 거소 여부를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한다. 국토부는 이를 통해 무자격 임대업이나 탈세 등 부동산 불법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고 위탁관리인 신고의 적정성도 보다 정밀하게 점검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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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평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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