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 종묘 인근 재개발을 두고 서울시와 국가유산청이 대립을 이어가고 있는 2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종묘 인근 세운4구역에 대형풍선이 설치돼 있다. 이 대형풍선은 종묘 앞 개발시 높이와 조망 시뮬레이션 위해 서울시에서 설치했다. 2025.12.24. hwang@newsis.com /사진=황준선](https://thumb.mt.co.kr/cdn-cgi/image/f=avif/21/2025/12/2025122911072591041_1.jpg)
유네스코 세계유산인 서울 종묘(宗廟) 경관 침해 문제로 논란이 일고 있는 세운4구역의 주민들이 정부를 대상으로 160억원대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정부가 '종묘 경관 훼손'을 이유로 개발사업 계획에 제동을 걸어 손해를 보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세운4구역 주민대표회의는 이달 26일 국가와 국가유산청 관계자들에게 총 160억원을 청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했다고 29일 밝혔다. 한국 정부와 국가유산청 허민 청장, 전·현 궁능유적본부장, 현 유산정책국장에게는 각각 20억원씩 총 100억원을, 나머지 국가유산청 관계자 6명에게는 1인당 10억원씩 총 60억원을 각각 청구했다.
주민대표회의는 "세운4구역 재개발 사업에 큰 지장을 줘 주민들에게 막대한 손해를 입힌 국가유산청과 정부에 손해 배상을 청구했다"며 소송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국가유산청은 2017년 1월 고시 내용과 다르게 서울시 등에게 세운4구역은 문화재위원회 심의가 필요하다고 알려왔고 이로 인해 서울시 및 종로구청으로 하여금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거치기 위해 장기간의 시간을 허비하게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세운4구역은 종묘 정전에서 평균 600m 이상 떨어져 있으며 종묘 국가문화재보호구역으로부터 약 170m 떨어져 있어 사업 부지는 문화재 보호구역(세계유산보호구역) 및 완충구역 외 지역임이 명백하다"며 "문화재청(국가유산청의 전신)은 2017년 1월 변경 고시를 통해 세운재정비촉진지구 지역은 문화재청의 별도 심의를 받아야 한다는 내용을 삭제했고, 이에 따라 세운지구는 국가유산청 별도 심의 대상에서 제외됐다는 점에 의문의 여지가 없다"고 주장했다.
또 "문화재청은 2023년 2월 세운지구 주민들의 질의에 따른 회신에서 '문화재청의 별도 심의는 의무적 이행사항이 아니다'라고 유권 해석해 통보한 바 있다"며 "국가유산청의 반복되는 횡포로 세운4구역은 2006년부터 개발을 추진해왔으나 착공조차 하지 못한 채 누적 채무가 7250억원에 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토지 소유자들은 2009년 세입자를 모두 이주시켜 월세 수입도 없이 대출로 생활비를 충당하고 있으며 매달 금융비용 부담액이 20억원이 넘는다"며 "재정비 촉진계획 변경을 추진한 2023년 3월 이후에만 금융비가 누적 600억원 이상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주민대표회의는 정부와 국가유산청에 "세운4구역 공사가 착공될 수 있도록 더 이상의 사업 방해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