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올해 설 연휴 기간 전국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모든 차량의 통행료가 면제된다. 통행료 면제 기간은 오는 15일부터 18일까지 4일간이다.
국토교통부는 10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설 연휴 기간 전국 고속도로의 통행료를 면제하는 안건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로써 명절 연휴 기간(16일~18일)에만 적용되던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일이 하루(15일) 더 늘어났다.
통행료 면제 기간은 2월15일 0시부터 2월18일 24시까지이며 이 기간 잠시라도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모든 차량에 적용된다.
고속도로 통행 방법은 평상시와 동일하다. 하이패스 이용 차량은 하이패스 단말기 전원을 켠 상태로 요금소 통과 시 하이패스 단말기에서 '통행료 0원이 정상 처리됐습니다'라는 안내 음성이 나오며 일반차로 이용 차량은 진입 요금소에서 통행권을 뽑고 진출 요금소에 통행권만 제출하면 즉시 면제 처리된다.
이우제 국토부 도로국장은 "설 명절 기간에는 많은 교통량과 도로결빙 등에 의한 교통사고 위험이 증가할 수 있다"며 "귀성⋅귀경길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안전운전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장거리⋅장시간 운전 시 졸음운전 예방을 위해서는 2시간마다 가까운 휴게소 및 졸음쉼터에서 충분한 휴식을 취하고 주기적인 차량 실내 환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