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비법적' 세입자 보상하면 재개발 용적률 최대 125% 보장

서울시, '비법적' 세입자 보상하면 재개발 용적률 최대 125% 보장

배규민 기자
2026.02.24 11:15

서울시가 재개발 구역에서 법적 보상을 받지 못하는 이른바 '비법적 세입자'에게 사업시행자가 자발적으로 보상할 경우 용적률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제도를 즉시 시행한다.

서울시는 사업시행자가 법적 보상 대상이 아닌 세입자에게 이주비 등 추가 손실보상을 하면 해당 금액을 연면적으로 환산해 용적률 상향 혜택을 주는 방안을 도입한다고 24일 밝혔다. 인센티브는 해당 정비구역 상한 용적률의 125% 범위에서 적용된다.

현행법상 재개발 세입자 보상은 구역지정 공람공고일 이전부터 거주하거나 영업한 경우에만 인정된다. 이 때문에 공람공고일 이후 전입한 세입자는 보상 대상에서 제외돼 사업 현장에서 갈등이 반복돼 왔다.

이번 제도는 사업시행자가 자발적으로 추가 보상할 경우 그 비용만큼 사업성을 보전해주는 구조다. 보상액은 실제 거주·영업 기간에 비례해 산정하며 법적 세입자가 받는 보상액 범위 내에서 차등 적용한다. 사업 여건에 따라 법적 보상액의 일정 비율을 최저 기준으로 정할 수 있다.

서울시는 제도 시행에 따른 사업 지연을 막기 위해 정비계획 변경을 '경미한 변경'으로 처리하고 필요시 통합심의를 통해 신속히 진행할 방침이다.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이번 인센티브 도입은 비법적 세입자에게 실질적인 주거 이전을 지원하고 조합 등 사업주체에게는 용적률 혜택으로 사업성을 높여 주는 상생 모델"이라며 "재개발 현장의 갈등을 줄이고 정비사업에 속도를 낼 수 있는 방안을 지속해서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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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규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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