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는 구로구 개봉동, 송파구 잠실동 등 7곳을 '서울주택도시공사(SH) 참여 모아타운' 사업지로 선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시는 전날 SH 참여 모아타운 선정위원회를 열고 △동작구 사당동 449 △송파구 잠실동 329 △양천구 신월동 480-1 △강남구 삼성동 84 △구로구 개봉동 20 △구로구 개봉2동 304·305 등 총 7곳을 최종 대상지로 확정했다.
이번 공모에는 15곳이 신청했으며 이중 주민 동의율 요건을 충족한 곳은 14곳이었다. 시는 사업 여건과 효과성, 시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다시 7곳을 추렸다.
모아타운·모아주택은 신·구축이 혼재한 노후 저층주거지를 정비하기 위해 서울시가 2022년 도입한 사업이다. 올해 1월 기준 122곳에서 추진 중이다. 시는 제도 시행 이후 세입자 이주 갈등을 줄이기 위한 손실보상 제도(2022년), 통합심의 근거 마련(2023년) 등을 조례로 도입했으며 지난해에는 사업성 보정계수 적용과 금융지원 방안을 마련하는 등 사업 여건을 개선해왔다.
SH공사는 2023년 모아타운 시범사업지 6곳과 2024년 공모로 선정된 4곳을 대상으로 공공관리 사업을 진행 중이다. 등촌동 모아타운은 2개 구역이 조합설립 인가를 마쳤고 풍납동·등촌동·응봉동은 공공참여를 통해 사업구역을 4만㎡ 미만으로 확대해 추진하고 있다. 쌍문동을 포함한 4개 모아타운 11개 구역은 조합설립을 위한 공공지원을 받고 있다.
이번에 선정된 7곳은 SH공사가 직접 관리계획 수립과 조합설립을 지원하고 이후 공동사업시행까지 전 과정에 참여한다. 적정 동의율을 충족한 사업지는 기존 주민제안 방식에서 거쳐야 했던 '적정구역 사전자문' 절차를 생략하고 곧바로 관리계획 수립에 착수한다.
사업면적을 2만㎡에서 4만㎡로 확대할 수 있고 용도지역 상향 시 임대주택 기부채납 비율도 50%에서 30%로 완화된다. 사업비 저리 융자 지원 등 금융 혜택도 제공된다. SH공사는 올해 상반기 내 관리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사 선정과 주민설명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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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모아타운 갈등방지 대책에 따라 신규 신청 구역은 권리산정기준일을 공모 접수일로 적용한다. 기준일 다음 날부터 토지 분할, 다가구의 다세대 전환 등 소유자 수를 늘리는 행위는 현금청산 대상이 된다. 모아타운 내 도로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될 예정이다.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필요한 곳에는 공공지원을 총동원하고, 실수요자 보호를 위해 투기는 선제적으로 차단하겠다"며 "안정적인 주택 공급 파이프라인을 구축해 매년 1만 호 이상 모아주택 착공이 이어질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