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위원회가 생보사 상장을 위해 유가증권시장 상장 개정안을 승인하자 시민단체는 윤증현 금감위원장과 나동민 생보상장자문위원장을 형사고발하는 것으로 맞섰다.
시민단체는 금감위가 계약자 배당없이 생보사 상장을 추진하는 내용의 문건을 사전에 작성해 이에 따라 상장을 추진했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 경실련, 보험소비자연맹 등 시민단체들은 27일 오전 10시 서울 중앙지검 앞에서 공동기자회견을 갖고 윤증현 금감위원장과 나동민 생보상장자문위원장을 직권남용과 공무집행방해죄로 형사고발했다.
이날 시민단체가 금감위의 내부비밀문건이라며 공개한 '생명보험사 상장 추진방안'은 14쪽으로 구성돼 있으며 생보사 상장경과, 쟁점, 방안 등이 담겨져 있다.
이 문서는 생보사를 주식회사로 규정하고, 내부유보액을 계약자에 대한 채무로 처리하며, 계약자 배당 부족분은 공모주식배정이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시민단체들은 이러한 결정을 금감위가 사전에 정해놓고 생보사상장자문위원회가 똑같은 결론을 내려 계약자에게 배당 없이 상장이 추진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시민단체는 "생보사 상장문제는 종점에 다다른 것이 아니라 이제부터 시작"이라며 "금감위의 상장규정개정 승인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개별 생명보험사에 대해 주주지위확인 또는 미지급 배당금을 청구하는 민사소성을 제기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