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일괄신고서 제도 개선 추진
오는 10월부터 금융회사는 채권 발행시 월별 발행예정금액을 '월별'이 아닌 '분기별'로 공시하면 된다.
정기보고서 제출에 따른 일괄신고서를 정정할 때 해당 정기보고서를 참조하라는 취지로 공시하는 것도 허용된다.
금융감독원은 22일 금융회사의 채권발행 부담을 완화해주기 위해 이처럼 일괄신고서 제도를 개선키로 했다고 밝혔다.
우선 공시서식을 개정, 채권 발행예정금액을 공시하는 것을 '월별'에서 '분기별'로 완화해주기로 했다. 투자자 보호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금융회사가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다.
정기보고서 내용이 변경돼 일괄신고서 중 '발행인에 관한 사항'을 정정할 경우 정기보고서 내용을 동일하게 반복 기재하지 않아도 된다. 앞으로는 해당 정기보고서를 참조하라는 취지로 공시하는 것도 허용될 예정이다.
하나의 추가서류로 여러 회 차의 채권을 발행할 경우 채권별로 그 내용이 다른 것은 각각 기재하고, 공통되는 사항은 통합 기재해도 된다.
김재룡 금감원 기업금융제도팀장은 "일괄신고서 제도를 개선해 발행절차를 간소화할 경우 기업자금조달 편의성이 증대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