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은행이 전세보증금을 제때 돌려받지 못하는 세입자를 보호하기 위해 보증금 반환금액 일부를 지원하는 '신한 역전세보증대출'을 13일 출시한다.
신한은행은 12일 주택금융공사와 제휴해 1인당 1억원 한도에서 주택 한 채당 5000만원, 전세보증금의 30%까지 대출해준다고 밝혔다. 최초 대출기간은 최장 2년이며, 4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금리는 양도성예금증서(CD) 3개월 대출금리를 기준으로 최저 연 5.22%(11일 현재) 수준이며, 변동주기는 3개월, 6개월, 1년 중에서 선택할 수 있다. 집주인의 신용등급에 따라 연 0.5%~0.7%의 보증료가 더해진다.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하는 9억원 이하 주택소유주는 주택규모와 상관없이 누구나 이용할 수 있으며, 대출을 위해서는 주택금융공사 보증서를 발급 받아야 한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역전세보증대출은 전세가격 하락으로 발생하는 집주인과 세입자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상품"이라며 "낮은 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어 금리 부담이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주택금융공사는 5일 역전세 대출을 보증해주는 '임대보증금 반환보증제도'를 6일부터 1년동안 한시적으로 도입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