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금융보장법' 제정 추진, 기초보험·기초대출 등
금융기본권 연구단 출범… 입법 지원
"약탈적 금융 반사이익만으로도 재원 마련 충분"

공공실손보험과 저금리 장기대출 등 전 국민의 '기초금융' 보장을 위한 법 제정이 추진된다.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만들어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본떠서 '국민기초금융보장법'이라는 이름의 새로운 법을 만드는 것이다. 이를 위한 재원은 저신용자를 배제하는 '약탈적 금융'으로 이익을 얻은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확보할 계획이다.
신용회복위원회는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에서 '금융기본권 연구단' 출범식을 열었다. 연구단은 △국민이 금융에 정당하게 접근할 접근권 △생활을 보장받을 생존권 △스스로 일어서는 자립권 △실패해도 다시 도전할 수 있는 재기권 △안정적인 미래 자산을 준비할 형성권 등 5대 금융기본권을 구체화하고, 이를 뒷받침할 입법 체계를 정리하는 역할을 한다.
김은경 서민금융진흥원 원장 겸 신용회복위원회 위원장은 출범식 이후 '국민기초금융보장법' 제정안을 발표했다. 현행 '서민금융법'을 전부 개정하는 방식이 아닌 별도의 신법을 제정할 계획이다.
해당 법안은 1999년 만들어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롤모델로 한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편적 권리를 전환했다. 국민은 시혜의 대상이 아니라 인간다운 생활을 누릴 권리의 주체가 됐다. 이처럼 국민의 금융 접근성 보장을 시혜가 아니라 보편적 권리로 승격시키겠다는 게 김 원장의 생각이다.
'국민기초금융보장법'은 △기초상담·채무조정 △기초보험 △기초대출 △기초저축 등 '4대 기초금융'을 실현한다. 먼저 상담을 통해 대상자의 기초금융 방향을 설정하고 채무조정으로 상환 부담을 줄인다.
채무조정 직후는 가장 취약한 시기다. 단 한 번의 사고로 다시 빈곤 상태로 빠질 수 있어서다. 이때는 기초보험이 작동한다. 기초보험은 공공실손보험 전담 기구가 대신 보험료를 부담한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의료급여와 같은 개념이다. 이후에는 100% 보증·이차보전의 저금리 장기대출을 제공하는 기초대출이 있다. 생계급여와 비슷한 역할을 한다.
시행 초기에는 소득과 자산 기준을 충족한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지원된다. 중장기적으로는 전 국민으로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

기초금융의 실행은 무자본 특수법인이 담당한다. 관련 재원은 금융사로부터 받는다. 국가 재정 투입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다. 김 원장은 "저신용자를 배제하는 약탈적 금융으로 금융사들이 누리는 반사이익만으로도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다"며 "레버리지를 일으키게 만드는 금융투자기관, 가상자산 관련한 업체를 모두 포함해 재원을 마련하면 가능하다"고 말했다.
제정안은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 주도로 제출될 것으로 보인다. 민 의원은 이날 축사에서 "입법과 제도 변화로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주최하신 의원님들과 함께 책임감 있게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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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원장은 "의정을 담당하시는 의원분들과 '입법지원단'이라는 것을 만들어 저희를 돕는 형태로 하나 갖춰달라고 이미 말씀을 서로 나누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