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어제 금융지주회사법이 통과됐는데요, 은행권에선 M&A 등 산업 재편이 활발해질 전망입니다.
은행별로는 어떤 영향을 받을지 홍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안, 이른바 공성진법이 국회에서 통과됐습니다.
산업자본이 은행지주회사의 지분을 9%까지 소유할 수 있게 하고,
보험이나 증권등 비은행 금융지주회사가 제조업체를 자회사로 거느릴 수 있게 했습니다.
시중은행의 대주주지분이 10% 미만인 것을 고려하면 사실상 산업 자본이 은행을 지배할 수 있는 길이 열린 셈입니다.
당장 은행 주가에 영향을 주긴 어렵지만 장기적으로 볼 때 금융권 인수, 합병이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인터뷰]배정현 동부증권 연구원
"생각보다 금융회사지주법이 생각보다 빨리 통과돼서.."
"단기적으로는 금산분리 완화에 의한.."
은행별로는 정부 지분이 많은 우리금융지주와 기업은행은 민영화 추진에 힘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KB금융지주의 증자로 그 동안 자금 조달에 부담을 받았던 하나금융지주는 증자 부담을 덜게 됐습니다.
이번 금융지주회사법 통과로 공정거래법 역시 조만간 국회를 통과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이에 따라 관련 기업인 증권사를 보유한 SK네트웍스와 다우기술, 대한생명을 보유한 한화의 움직임이 주목됩니다.
머니투데이방송 홍혜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