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보험공사는 25일 오전 예보위원회를 열고 황영기 전 우리은행장(현KB금융(164,500원 ▲9,000 +5.79%)회장)에 대해 '직무정지 상당'의 징계를 결정했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황 회장이 우리은행장 시절 은행법을 어기고 부채담보부증권(CDO), 신용부도스와프(CDS)에 투자해 은행에 1조6200억원의 손실을 끼쳤다며 '직무정지 상당'의 중징계를 내렸었다.
이날 예보위는 황 회장이 리스크 관리 시스템 마련에 소홀했다는 점을 들어 징계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예보의 징계는 △주의 △경고 △직무정지 △해임 등 4단계로 이뤄져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