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 종신보험 등 보장성 보험 판매 허용 추진

농협, 종신보험 등 보장성 보험 판매 허용 추진

배성민 기자, 김수희
2010.04.09 18:12

농협공제의 보험사 전환이 추진되는 가운데 농협 단위조합이 보장성 보험을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안이 추진되고 있다.

9일 보험업계와 국회에 따르면 국회 농림수산위원회는 다음 주중 법안소위와 상임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안이 포함된 농협법 개정안을 통과시킬 예정이다.

특히 관심을 끌고 있는 것은 종신보험 등 보장성보험을 단위조합에서 팔 수 있도록 허용하는 문제다.

현행 방카슈랑스 규정에 따르면 은행에서는 종신보험 등 보장성 보험을 판매할 수 없도록 돼 있다. 그러나 정부는 5년간의 유예기간 동안은 종신보험 등 기존 판매되고 있던 보장성 보험을 농협 단위조합이 판매할 수 있도록 허가하는 쪽으로 논의를 진행 중이다.

이는 기존에 단위조합이 공제 형태의 보장성 상품을 취급해 왔기 때문에 농협공제에서 농협보험으로 전환된 이후에도 계속 다룰 수 있게 해 준다는 것이다.

국회 관계자는 “기존에 단위조합의 공제(보험) 상품은 보험 혜택을 받기 어려운 농민 등을 위해 마련된 것”이라며 “공제가 보험으로 바뀐다고 해서 이를 판매할 수 없게 되면 새로운 사각지대가 생기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새로운 상품을 허용해 주는 것이 아니고 기존의 영역을 인정해 주는 정도기 때문에 입법 작업에 큰 어려움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농협측도 농민들은 보험 가입이 어려운 고위험 직업군으로 분류돼 있어 이들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보험업계 특히 생명보험사들은 농협(단위조합)의 보장성 보험 판매 허용이 방카슈랑스룰의 근간을 무너뜨릴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현재 보장성보험을 제외한 모든 상품은 은행 등 금융기관에서 판매하고 있다. 보장성 보험도 금융기관에서 팔 수 있도록 추진됐으나 지금까지 허용되지 않아왔고 농협에만 이 보험 판매를 허용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것이 생보업계의 입장이다.

반면 손보사들은 상대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느긋하다. 보장성 보험 특히 종신보험은 생보사에서 주로 취급하고 있기 때문. 손보업계에서는 시일을 둬 입장을 정리한 뒤 12일 손보사 사장단 간담회를 통해 구체적인 입장을 내놓을 예정이다.

국회 논의 과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농협중앙회와 단위조합, 생보사와 손보사 등의 입장 차이를 주목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단위조합은 민영보험으로 사업구조를 개편하면 보험상품을 판매할 때 더 까다로운 규정을 적용받게 된다며 기존의 공제사업 형태를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해 왔다.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관련 기사

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