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보험, 농협법 특례로 불공정경쟁 논란

농협보험, 농협법 특례로 불공정경쟁 논란

김수희 MTN기자
2010.04.08 12:51

[농협 금융사업, 그들만의 잔치]④

< 앵커멘트 >

농협이 민영보험시장에 진출하면서 보험업법보다 농협법의 우선 적용을 받겠다고 나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농협의 보험시장 진출을 위한 농협법 개정안에는 각종 특혜를 보장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어 불공정경쟁 우려도 큽니다. 김수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지난 2002년 문을 연 더케이손해보험.

교원공제회가 전액 출자한 일반손해보험사입니다. 더케이손해보험은 처음 출발부터 보험업법에 근거해 운영돼 오고 있습니다.

민영보험시장에 진출하면서 다른 보험사와 같은 규제를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 교원공제의 판단이었고, 실제 일반보험사와 같은 위치에서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았습니다.

[녹취]더케이손해보험 관계자

"(공제로 시작했기 때문에 혜택은 있었나요?)전혀 없죠. 동일한 베이스로 (금융위원회에)허가를 받은 것이죠. "

하지만 농협공제는 다른 방법을 택했습니다. 일반 보험시장에 진출하면서 공제로 지금까지 받아온 각종 특혜를 일정기간 인정해 달라고 요구한 것입니다.

농림수산식품부가 제출한 농협법 개정안에 따르면 농협보험은 방카슈랑스룰을 5년간 적용받지 않아도 됩니다.

방카슈랑스룰이란 은행 등 금융사가 보험을 팔 때 특정보험사의 상품이 전체 판매의 25%를 넘지 못하도록 한 규정입니다.

하지만 농협법 개정안은 농협은행과 농협조합에서는 향후 5년간 25% 제한 조치없이 농협보험 상품을 무제한으로 팔 수 있도록 했습니다.

농협은행과 농협조합에서는 다른 보험사의 상품은 전혀 판매하지 않고 100% 농협보험만 팔아도 됩니다. 농협은 10년간 방카슈랑스룰 적용을 유예해달라고 주장했다가 과도한 특혜라는 지적에 5년간 유예로 물러섰습니다.

농협은 또 전국 4000여개가 넘는 농협조합을 방카슈랑스룰 적용을 받지 않는 전속 보험대리점으로 등록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

농협 개정안은 또 농협중앙회와 조합의 공제상담사를 2년간 보험설계사로 활동할 수 있도록 허용했습니다.

보험사의 설계사들은 금융감독원에서 일정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은행도 금융감독원의 보험설계 교육을 이수한 직원들만 보험상품을 판매할 수 있습니다.

공제상담사는 현재 농협공제에서 판매하고 있는 일부 보험상품만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보험설계 교육을 받지 않고 변액보험 등을 판매한다면 불완전판매가 이뤄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인터뷰]양두석 손해보험협회 상무

"농협공제가 보험회사로 진입을 한다면 당연히 보험업법에 따른 절차를 밟아야 하고 같은 업종은 같은 규제를 받아 기존 보험사와 똑같은 환경에서 경쟁을 해야하기 때문에 농협의 특혜는 당연히 배제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농협법의 특례를 인정 받아 민영 보험사들과 보험시장을 놓고 경쟁하겠다는 농협. 소비자에게 불이익이 될 수 있는 특례를 농협보험에 부여해야 하는지 의문입니다.

머니투데이방송 김수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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