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못파는 종신보험, 농협은 판매 허용 특례

은행 못파는 종신보험, 농협은 판매 허용 특례

김수희 MTN기자
2010.04.09 09:33

[농협 금융사업, 그들만의 잔치]⑤

< 앵커멘트 >

농협조합에서 종신보험 등 보장성 보험상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농협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보장성 보험은 설계가 복잡해 은행에서도 팔지 못하게 돼 있습니다. 왜 농협의 보험상품만 농협조합에서 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하려는지 김수희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 리포트 >

농협의 민영보험시장 진출이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농협조합이 보장성 보험상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전격 허용하는 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에 따르면 이같은 안은 다음주 열리는 농협법 개정안 법안심사 소위에서 논의될 예정입니다.

여당과 농림수산식품부, 농협중앙회 등이 사전에 회의를 갖고 농협조합에서 보장성 보험을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특례 조항을 농협법 개정안에 추가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보장성 보험은 은행 등 금융기관에서 판매하지 못하도록 돼 있습니다. 대표적인 보장성 보험인 종신보험은 설계가 복잡하면서 보험 소비자에게 미치는 영향도 커 금융기관이 판매할 경우 불완전판매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럼에도 농림수산식품부와 농협중앙회 등은 농협보험에 한해서는 보장성 보험까지 농협조합에서 아무런 규제 없이 팔도록 하는 내용의 농협법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관계자에 따르면 농림수산식품부와 농협중앙회가 이같은 특례를 추가하려는 이유는 농협조합의 반발이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보장성 공제상품 판매는 농협조합의 수익에서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합니다. 공제는 조합원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일반 대중을 대상으로 하는 민영보험과 달리 농협조합에서 판매해도 규제를 받지 않습니다.

농협중앙회와 농협조합은 당초부터 민영보험시장 진출을 두고 이견을 보여 왔습니다.

농협중앙회는 이번 농협법 개정을 통한 사업구조 개편의 핵심을 민영보험시장 진출에 두고 있습니다.

반면 농협조합은 민영보험으로 사업구조를 개편하면 보험상품을 판매할 때 더 까다로운 규정을 적용받게 된다며 기존의 공제사업 형태를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해왔습니다.

농협조합에서 보장성 보험을 판매할 수 있도록 특례조항을 추가하려는 것도 농협조합의 반대를 무마하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일반 보험회사처럼 일반 대중을 상대로 보험상품을 만들어 판매하면서 보험업법이 아닌 농협법 특례조항을 우선 적용받겠다는 농협중앙회.

농협법 개정에서 보험 소비자의 권익과 건전한 경쟁을 통한 보험시장 발전이라는 원칙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머니투데이방송 김수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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