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들, 주거래 고객 아닌 사람은 필요없다?
일부 시중 은행이 창구를 이용해 다른 은행으로 송금할 경우 과도한 수수료를 징수하고 있어 자기 은행을 이용하는 고객 챙기기에만 급급하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시중 은행 가운데 하나·외환·SC제일은행은 송금액수에 관계없이 3000원의 타행송금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다. KB국민·신한·기업·우리은행 등이 10만 원 이하 금액에 대해선 600~1000원의 수수료를 부과하는 것과 대조적이다.
한국씨티은행은 10만 원 이하 금액에 대해선 2000원의 수수료를 물지만 100만원 초과 금액에 대해선 일반 시중은행(3000원)보다 1000원이 비싼 4000원의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다.
일부 은행의 이 같은 행태는 은행들이 주거래 고객 챙기기에만 급급한데서 나온 것 아니냐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들 은행은 그러나 '고객들이 불편할 것은 없다'는 반응이다. 자기 은행을 주로 이용하면서 급여이체 등의 실적을 갖고 있거나 특정 상품에 가입하는 고객에게는 각종 수수료 면제 혜택을 제공하기 때문이다.
외환은행 관계자는 "급여이체를 하거나 특정 예금 상품을 이용하는 고객들에게 타행송금 수수료를 면제해주는 서비스를 하고 있다"며 "환율이나 다른 서비스 부분에서 타 은행에 비해 수수료가 저렴한 것들도 많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들 세 은행을 주거래 은행으로 이용하지 않은 고객들은 단 돈 1만 원을 송금하든 백만 원을 송금하든지 관계없이 같은 금액의 수수료를 내야 한다. 한국씨티은행은 수시입출금 통장을 갖고 있으면서 90만 원 이상의 잔액을 유지하거나 급여이체 실적이 있는 경우에만 창구 타행송금 수수료를 50% 면제해준다.
인터넷 뱅킹이나 폰뱅킹, 모바일 뱅킹 등을 통한 전자금융 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한 차원에서 수수료를 높게 책정한 것이라는 일부 은행의 주장도 있었다.
이에 대해 홍종학 경제정의실천연합 경제정의연구소장(경원대 경제학과 교수)은 "전자금융 거래를 활성화하겠다는 은행의 주장은 이해하지만 인프라가 어느 정도 갖춰진 상황에서도 창구 이용 고객에게 수수료를 과도하게 부과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