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 '햇살론' 취급금액, 전체 금융기관의 1/2 이상

농협 '햇살론' 취급금액, 전체 금융기관의 1/2 이상

김한솔 기자
2010.08.08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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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 상호금융총본부는 8일 농협의 서민전용 대출상품인 '햇살론'의 취급금액이 전체 금융기관 취급 금액의 1/2 이상을 차지했다고 밝혔다.

현재 전체 금융기관의 햇살론 취급 금액은 546억원으로(지난 4일 기준), 농협은 이 중 298억원을 지원했다. 전체 금액의 52%에 해당하는 수치다. 지난 5일 농협의 햇살론 취급 금액은 380억원을 기록했다.

'햇살론' 이용고객의 주요 문의사항을 일문일답으로 정리 해 봤다.

- 저신용자만 햇살론을 지원받을 수 있나요?

▶저신용자(6~10등급, 무등급 포함) 뿐만 아니라 연소득 2천만원이하 서민 근로자(일용직 및 임시직 포함)는 신용등급에 관계없이 대출 가능합니다.

- 본인 소유 주택에 권리침해가 있을 경우에도 지원받을 수 있나요?

▶압류, 가압류, 가처분, 체납처분 등기가 있으면 대출 불가합니다. 그리고 가등기는 권리침해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햇살론의 창업자금을 지원받고 싶은데 자격은?

▶정부 등에서 실시하는 교육과정 이수 후 창업한 (개업일로부터 1년인 이내)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심사하여 지원합니다.

- 햇살론을 지원받기 위해 연대보증인을 세워야 하나?

▶특수한 경우 외에는 연대보증인을 세우지 않습니다.

-급여를 현금으로 받아 급여통장 제출이 불가한 경우 보증지원이 가능합니까?

▶급여를 현금으로 받아 급여통장을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대출 지원이 불가합니다.

-저신용자는 재직 및 소득확인자료 없이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까?

▶재직 및 소득확인은 필수입니다.

-개인회생, 신용회복절차가 진행 중 인데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까?

▶개인회생, 신용회복절차 진행 중 인 고객은 보증지원이 불가합니다.

-목사, 전도사, 승려도 대출을 받을 수 있는지요?

▶목사, 전도사,승려는 근로소득자로 볼 수 없으므로 지원이 불가합니다.

- 공무원도 대출을 받을 수 있는지요?

▶공무원도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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