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시중은행들에 대해 주택담보대출 고객에게 받은 주택신용보증기금 출연료를 돌려주라는 조치를 내렸습니다.
금감원에 따르면 시중은행은 구입용도 주택담보대출과 중도금 대출 규모의 0.2%가량을 주택금융공사에 출연하면서 가산금리를 높이는 방식으로 이 비용을 고객에게 전가해온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일부 대출채권은 출연금을 낼 필요가 없기 때문에 고객에게 받은 출연금을 돌려주라는 것이 금감원의 판단입니다.
환급규모는 국민은행 150억원 등 총 250억 원 안팎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