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지난해 라응찬 신한금융 회장의 금융실명제법 위반을 확인하고도 이를 묵인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우제창 민주당 의원은 11일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금감원은 이미 지난해 라 회장의 금융실명제법 위반을 확인했지만 금감원장이 지난 6월 임시국회에서 '관련 자료가 없어 검사를 할 수 없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우 의원은 "금감원은 지난해 5월 라 회장과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간 자금거래와 관련해 신한은행에 20여 명의 금융거래 내역을 요구하는 정보제공 요구서를 발부했다"고 말했다.
이어 "당시 금감원 검사반은 신한은행 검사부, 영업부, 투자금융부, 4개 영업점 직원 등 15명을 조사했고 라 회장의 자금거래가 금융실명제 위반이라고 결론을 내렸다"며 "당시 조사를 받은 관련자는 '라 회장의 지시로 금융실명 확인을 하지 않고 예금 개설 및 자금을 인출해 라 회장에게 전달했다'고 자백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진동수 금융위원장은 "(금감원으로부터) 그런 사안(라 회장의 실명제 위반)에 대해 보고를 받지 않았다"고 답변했다.
그러자 우 의원은 "현 정부가 금융권 인사에 개입해 금융권을 장악하려는 의도가 농후하다"며 "진 위원장도 방조자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