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건설(164,700원 ▲2,700 +1.67%)채권단이 지난 14일 현대그룹이 제출한 2차 확인서에 대해 법률자문사의 법률 검토 결과 '불충분하다'는 의견이 나왔다고 15일 밝혔다.
법률자문사의 이 같은 판단에 따라 채권단은 운영위원회 3개 기관의 조율을 거쳐 오는 17일 주주협의회에 안건을 부의할 예정이다. 각 기관은 오는 22일까지 서면으로 의견을 밝히게 된다.
매각주간사인 외환은행 관계자는 "구체적인 진행 방향은 운영위 3개 기관의 조율 후에 17일 주주협의회에 부의할 예정"이라며 "최종 의결은 다음주 22일까지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관계자는 "22일 전에도 의결정족수를 넘으면 의결될 수 있다"며 "22일을 데드라인으로 한다는 의미"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