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옵션쇼크' 도이치뱅크본사 검찰 고발

금융당국, '옵션쇼크' 도이치뱅크본사 검찰 고발

박종진 기자
2011.02.07 18:08

금융당국이 지난해 11월11일 국내 주식시장에서 발생한 '옵션쇼크'와 관련해 시세조종 혐의로 도이치뱅크 독일 본사를 검찰에 고발할 것으로 알려졌다. 국내 금융당국이 대형 해외 투자은행을 검찰에 고발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7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금감원은 오는 10일 자본시장조사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도이치뱅크에 대한 제재 안건을 논의한다.

금감원은 도이치뱅크 홍콩지점 파생상품 차익거래팀 4명이 지난해 11월11일 옵션만기일 당시 종가 무렵 코스피 급락을 유도해 약 440억원의 시세 차익을 올린 것으로 보고 있다.

이들은 도이치증권 서울지점 직원 등과 공모해 코스피지수가 급락했을 때 이익이 나는 '풋옵션' 상품을 11억원 가량 매수해 장 막판 급매물로 하락을 유도하면서 무려 40배의 대규모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위법행위자뿐만 아니라 소속 금융회사도 함께 처벌하는 규정에 따라 도이치뱅크 독일 본사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홍콩 등 해당 국가 금융당국에도 관련 사실을 통보하고 공조를 요청할 예정이다.

지난해 11월11일 일어난 '옵션쇼크'는 도이치증권 창구로 약 2조원의 외국계 매도주문이 쏟아져 나오며 빚어졌다. 금감원은 주식 매도 세력이 풋옵션도 함께 사들여 시세조종을 통한 부당이익을 취했을 것으로 보고 조사를 벌여왔다. 창구로 이용된 도이치증권 서울지점은 물론 도이치뱅크 홍콩지점까지도 담당자를 파견해 현장조사를 진행했다.

이와 관련 금융위원회는 10일 열리는 자본시장조사심의위원회 논의를 바탕으로 오는 23일 증권선물위원회를 개최해 최종 징계를 결정한다.

한편 도이치 측은 이에 대응해 법적 소송을 준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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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진 기자

재계를 맡고 있습니다. 개인이 잘되고 기업이 잘되고 그래서 나라가 부강해지는 내일을 위해 밀알이 되는 기사를 쓰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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