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옵션쇼크' 도이치 영업정지 6개월 '통보'

금감원, '옵션쇼크' 도이치 영업정지 6개월 '통보'

박종진 기자
2011.02.09 16:56

금융당국이 지난해 11월11일 국내 주식시장에서 발생한 '옵션쇼크'와 관련해 시세조종 혐의로 도이치증권 서울지점에 대해 장외파생상품 취급 정지 6개월의 징계를 통보했다.

9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금감원은 전날 도이치증권 서울지점에 6개월 일부 영업정지 처분을 통보했다.

파생상품을 주로 취급하는 외국계 증권사로서는 사실상 사업을 철수하라는 의미에 가까운 중징계다.

금감원 관계자는 "당사자 의견 진술 받고 10일 열리는 자본시장조사심의위원회 등의 절차를 거치면 최종 제재 수위는 달라질 수도 있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도이치뱅크 홍콩지점 파생상품 차익거래팀 4명이 지난해 11월11일 옵션만기일 당시 종가 무렵 코스피 급락을 유도해 약 440억원의 시세 차익을 올린 것으로 보고 있다.

이들은 도이치증권 서울지점 직원 등과 공모해 코스피지수가 급락했을 때 이익이 나는 '풋옵션' 상품을 11억원 가량 매수해 장 막판 급매물로 하락을 유도하면서 무려 40배의 대규모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위법행위자뿐만 아니라 소속 금융회사도 함께 처벌하는 규정에 따라 도이치뱅크 독일 본사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홍콩 등 해당 국가 금융당국에도 관련 사실을 통보하고 공조를 요청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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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진 기자

재계를 맡고 있습니다. 개인이 잘되고 기업이 잘되고 그래서 나라가 부강해지는 내일을 위해 밀알이 되는 기사를 쓰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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