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 직원 100명 주말 전원 출근, 민원전화에 총력대응
예금보험공사는 저축은행 영업정지 사태에 따른 예금자 문의 폭증에 대응해 '저축은행 고객 종합 대응반'을 편성했다고 20일 밝혔다.
예보는 지난 19일 부산2, 중앙부산, 전주, 보해저축은행이 추가로 영업정지를 당함에 따라 예금자보호제도 안내를 강화하고 시장 불안요인에 대비하기 위해서라고 설명했다.
이번 종합 대응반은 기존 고객만족센터를 확대 개편했으며 저축은행 담당이사가 반장을 맡았다. 인원은 저축은행 담당부서 직원과 모든 부서의 민원도우미 약 100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주말에도 전원 출근해 예금자들의 민원전화에 총력 대응했다.
예보 관계자는 "저축은행에 맡긴 예금은 어떠한 경우라도 예금자보호법에 의거해 예금자 1인당 원금과 이자를 합쳐 5000만원까지 보호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예보는 영업정지 기간 중 예금을 찾지 못하는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가지급금(1인당 1500만원 한도)을 지급할 계획이다. 지난 17일 영업정지 조치를 받은 부산, 대전저축은행은 다음달 2일부터, 부산2, 중앙부산, 전주, 보해저축은행은 같은 달 4일부터 지급된다. 지급기간은 1개월이다.
예금자보호제도 및 가지급금 지급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예보 홈페이지(www.kdic.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 의문 사항은 예보 대표전화(1588-0037), 고객서비스팀(758-1115), 홈페이지 사이버 도우미실 등에서 물어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