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보사, 보험금 축소지급…대한생명, 32억 미지급 '최다'
대한생명,삼성생명(393,500원 ▲10,500 +2.74%)등 대형 생명보험사가 금융감독당국의 시정 권고에도 불구, 수술 보장 특약에 따른 보험금을 고객들에게 적게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3년 남짓 기간 동안 고객이 보험사로부터 덜 받은 돈만 70억원이 넘는다.
24일 금융권에 따르면 대한생명 등은 2종 수술로 돼 있는 자궁소파수술을 1종 수술로 인식, 보험금을 적게 지급했다.
2종의 경우 계약금의 5%를 보험금으로 지급해야 하지만 1종은 2%만 돌려주게 돼 있다. 보험사로선 어려운 수술이더라도 1종 수술로 간주해 보험금을 덜 지급하는 방법으로 이득을 남긴 것.
특히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가 지난 2007년 5월 자궁소파수술을 1종 수술이 아닌 2종 수술로 간주하고 보험금을 지급하라고 했음에도 보험사가 이를 따르지 않았다는 게 업계의 설명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자궁 수술도 의학적으로 보면 여러 종류가 있다"며 "보험사가 복잡하고 어려운 의학 지식을 악용한 사례"라고 말했다.
금감원 분쟁조정위의 결정 이후 지난해 11월말까지 보험사가 떼먹은 고객 돈만 74억원 규모다.
회사별로는 대한생명이 32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건수도 8000건이 넘었다. 8000명에게 줄 32억원의 보험금을 회사가 챙긴 셈이다.
고객 입장에선 한 사람당 평균 40만원씩 돈을 덜 받았다는 얘기다. AIA생명은 22억원을 회사가 가졌다. 삼성생명은 11억원을 챙겼다. 동부생명과 흥국생명 등도 비슷한 행위를 했다. 건수가 정확히 파악되지는 않았지만 전체적으로 2만건에 육박할 것이라는 게 업계의 추정이다.
이와관련 금감원은 최근 이들 회사의 부당 행위를 적발하고 제재 조치를 취한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 관계자는 "책임자에 대한 문책 등 여러 조치가 내려진 것으로 안다"며 "소비자들도 자신의 사례를 돌이켜보거나 해당 보험사에 연락을 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