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영업정지 7개 저축銀 매각 명령

단독 금융당국, 영업정지 7개 저축銀 매각 명령

박재범 기자, 오상헌, 박종진
2011.04.29 02:11

[단독] "경영상태 최악" 예금보험공사 실사후 매각작업 진행

금융당국이 29일 영업정지 조치를 당한 부산계열 5개(부산, 부산2, 중앙부산, 대전, 전주) 저축은행에 대해 경영개선명령(적기시정조치)을 내리고 매각 작업을 진행한다. 보해, 도민저축은행도 같은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따라 삼화저축은행을 포함, 올들어 영업정지를 당한 8개 저축은행이 모두 제3자에 매각될 전망이다.

이날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날 오전 임시회의를 열어 지난 2월 영업 정지를 당한 7개 저축은행에 대한 경영개선명령을 내린다. 이들 저축은행은 금융당국의 검사를 받지 않은 채 유동성 위기 등으로 영업정지 조치를 당한 바 있다.

하지만 금감원과 예금보험공사의 검사 결과 이들 저축은행의 경영 상태가 자구노력으로는 회복 불가능한 것으로 확인돼 매각이 불가피하다는 게 금융당국의 판단이다.

금융당국의 BIS 자기자본비율 평가 결과 적용하는 적기시정조치는 3단계로 구분되는 데 △BIS 5%미만은 경영개선권고 △3% 미만은 경영개선요구 △1% 미만은 경영개선명령을 받게 된다.

이 기준을 적용하면 부산 계열 저축은행 등 최근 영업정지 조치를 받은 저축은행은 경영개선명령이 불가피하다는 게 금융당국의 판단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부산계열 5개 저축은행과 보해 도민 저축은행의 경영상태가 최악인 것으로 판단된다"며 "매각 절차에 돌입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에따라 이들 저축은행에 대해선 예금보험공사가 관리인을 파견해 실사를 진행한 뒤 매각 작업을 진행하게 된다.

매각은 삼화저축은행 때처럼 자산 부채 이전(P&A) 방식으로 진행된다. 지난 1월 적기시정조치를 받은 뒤 매각이 완료된 삼화저축은행과 같은 방식이다.

절차는 단기간내 진행된다. 예컨대 입찰공고와 예비 입찰에 1주일, 매수자 재산실사와 입찰이 3주일이다. 한 달 뒤면 인수자가 선정되는 일정이다. 계약이전 등 절차까지 하면 6월말 이면 새 주인이 영업을 할 수 있는 절차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저축은행 매각 절차는 삼화저축은행의 매각이 기준"이라며 "저축은행 인수 의사가 있는 금융회사가 많은 만큼 매각을 통한 정상화가 가장 바람직한 방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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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범 편집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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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진 기자

재계를 맡고 있습니다. 개인이 잘되고 기업이 잘되고 그래서 나라가 부강해지는 내일을 위해 밀알이 되는 기사를 쓰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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