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예금인출사태 진정세
제일저축은행의 대규모 예금인출 사태가 6일 다소 진정되는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일부 고객들은 여전히 불안감을 감추지 못했다.
이날 오전 서울 송파구 가락동 제일저축은행 본점에는 업무 개시 전부터 수백명의 고객들이 몰리면서 북새통을 이뤘으나 오후 들어 조금씩 진정되는 모습을 나타냈다.
예금 인출 규모도 470억원으로, 지난 4일의 절반 수준으로 떨어졌다. 또 지난 4일 제일저축은행을 내방한 고객수가 5900명에 달했지만 이날 대기 고객은 2000여명 수준이었던 것으로 집계됐다. 우려됐던 예금 인출 사태가 진정세로 돌아섰다는 게 금융당국의 해석이다.
하지만 제일저축은행의 정상화 여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3∼4일 대기번호표가 본점만 3500장을 넘은 반면 본점에서 하루에 처리 가능한 건수는 500건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지난 3∼4일 대기표를 처리하는데만 앞으로 7영업일이 걸린다는 말이다. 6일 대기번호표를 받은 고객들의 업무처리 예상일은 오는 17일로 미뤄져 있다.
제일저축은행은 그러나 현재 자체 유동성이 수천억원대인데다 저축은행중앙회로부터 2000억원을 담보한도 차입 형태로 단기차입해 유동성에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4월말 현재 제일저축은행의 예금은 3조4800억원이며, 이중 5000만원 이상 예금액은 10% 정도다.
금감원 관계자도 고객들을 상대로 "제일저축은행의 영업정지는 없다"며 중도해지 자제를 당부했다.
이 때문인지 이날 본점에선 예금 중도해지 취소 요청도 나왔다. 제일저축은행의 13개월 만기 정기예금의 금리가 5.5%여서 중도 해지할 경우 이자 손해가 큰 탓이다.
이 정기예금을 1개월만에 해지할 경우 금리는 1%, 3개월은 1.75%, 6~9개월 2.3%, 12개월 금리는 2.5% 등이 적용된다. 13개월 만기 정기예금에 5000만원을 넣어뒀을 경우 만기 전 해지하면 적게는 18만7500원에서 많게는 150만원까지 손해를 볼 수 있다는 것.
예보 관계자는 "원리금 합계 5000만원 이하 예금자들은 예금을 전액 보장받을 수 있으므로 중도 해지로 이자를 손해보기보단 상황을 지켜보는 게 맞다"며 "5000만원 초과 예금자들도 정 불안하다면 5000만원 초과분만 분할 해지하는 게 유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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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일저축은행은 5000만원 이상 예치한 고객의 불안감을 해소해 주기 위해 분산 예치 서비스도 하고 있다. 이를테면 6000만원을 예금한 경우 이중 2000만원은 이자 손해 없이 다른 가족 명의로 이전해 준다. 분산 예치는 대기번호표와 관계없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