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 사인 안보면 팔고도 벌금낸다

카드 사인 안보면 팔고도 벌금낸다

김유경 기자
2011.06.12 13:08

[머니가족의 좌충우돌 재테크]올해 카드 부정사용 전년보다 7% 증가

[편집자주]  머니가족은 50대초반의 나머니 씨 가족이 일상생활에서 좌충우돌 겪을 수 있는 경제이야기를 알기 쉽게 전하기 위해 탄생한 캐릭터입니다. 머니가족은 50대에 들어선 가장 나머니 씨(52세)와 알뜰주부 대표격인 아내 오알뜰 씨(49세), 사회초년생인 장녀 나신상 씨(27세), 대학생인 아들 나정보 씨(24세)입니다. 그리고 나씨의 어머니 엄청나 씨(75세)와 미혼인 막내 동생 나신용 씨(38세)도 함께 삽니다. 머니가족은 급변하는 금융시장에서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에피소드를 중심으로 올바른 상식을 전해주는 것은 물론 재테크방법, 주의사항 등 재미있는 금융생활을 여러분과 함께 할 것입니다.

나머니 씨는 매출을 올리기 위해 최근 A신용카드사와 특별 가맹점 계약을 맺었다. A카드를 쓸 경우 고객의 영수증에 쿠폰 혜택을 주는 것. 카드사는 이를 홍보해줘서 고객이 나 씨의 매장을 찾아가도록 홍보해준다.

특별 가맹점이 되자 고객이 갑자기 늘어나는 효과가 나타났다. 처음에는 쿠폰 때문에 찾아왔지만 나 씨의 친절과 고객만족 서비스에 반한 고객들이 단골로 바뀐 것. 게다가 한번 입소문이 나니 한달도 채 안돼 매장 밖으로 줄을 서는 현상까지 나타났다.

그동안 카드 결제와 관련 문제가 발생한 적도 없는데다 신용카드상의 서명과 결제시 서명이 일치하는지 일일이 확인할 여유도 없었다.

하지만 문제는 항상 '지금까지 괜찮았는데 별 문제 없겠지'라는 위기불감증에서 나온다. 나 씨 매장에서도 신용카드 부정사용이 발생한 것.

누군가 도난당한 카드를 사용해 60만원 어치나 결제했는데, 나 씨는 단순히 매출 증가만 기뻐하고 있었던 것이다. 나 씨는 이런 경우 60만원을 손해 보게 되는 것일까.

◇결제대금 50만원 초과하면 꼭 '신분증 확인'=12일 여신금융협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신용카드 도난 및 분실로 인한 부정사용은 꾸준히 늘고 있다.

부정사용 건수는 2009년 1만6386건, 2010년 1만6635건, 올해 5월말현재 7401건으로 월평균으로 보면 2009년 1366건, 2010년 1386건, 2011년 1480건 등 매년 증가추세다. 특히 지난해에는 전년대비 2% 증가하는데 그쳤지만 올해는 전년보다 7% 늘어나 주의가 요구된다.

신용카드 부정사용대금과 관련 실제 판례(서울중앙지법 2005.8.19 선고 2004나16777 판결)를 보면 '가맹점의 본인확인 의무 준수' 미이행에 대한 책임을 물어 가맹점에게 70% 책임을 부과한 사례가 있다. 따라서 나 씨는 이번 사건으로 42만원의 손해를 볼 수 있다.

여신금융협회는 "신용카드상의 서명과 매출표상의 서명이 일치하는지 여부를 꼭 확인해야 한다"며 "사진이 부착된 신용카드의 경우 사진과 신용카드 이용자 일치여부를 대조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한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금액이 50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신용카드회원의 신분증을 꼭 확인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카드가맹점 준수사항 '10계명'은?=여신금융협회는 카드 사용자의 본인 확인을 비롯해 카드 가맹점들이 준수해야할 사항을 십계명으로 정리했다.

- 회원이 할부 철회 및 항변권을 요청할 경우, 이에 응해야 하며 회원과의 분쟁해결에도 성실히 노력한다.

- 가맹점이 카드를 거절하거나 카드 사용시 불리하게 대우해서는 안된다.

-회원에게 가맹점수수료를 전가하면 안된다.

- 허위로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작성하는 등 '카드깡'을 해서는 안된다.

- 가맹점 명의를 빌리거나 대여해서는 안된다.

- 매출액을 축소하여 세금을 포탈하기 위한 목적으로 신용판매한 매출표를 양도 또는 양수해서는 안된다.

- 매출전표를 위·변조하거나 복수로 발행해 매출을 가장해서는 안된다.

- 신용카드로 판매한 물품·용역 등을 다시 할인해 매입해서는 안된다.

- 신용카드 회원에 관한 신용정보를 외부에 누설 또는 제공해서는 안된다.

◇가맹점 십계명 위반하면 '징역' 또는 '벌금'=상기 여신전문금융업법 19조 가맹점 준수사항을 위반할 경우에는 동법 70조 제3항에 의거 1~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5000만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또한 금융감독원이 도입한 ‘삼진아웃제’(’05.12)에 의해 가맹점 불법행위에 관한 정보를 카드사간 공유, 3회이상 적발될 경우 모든 카드사가 가맹점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경우에 따라서는 신용정보 집중기관(은행연합회)에 금융질서문란자로 등재되어 일정기간 가맹점사업주 및 행위자의 신용에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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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경 기자

안녕하세요. 정보미디어과학부 김유경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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