덩치키우기 지양, 자금 운용 지원…영업구역 내 의무여신제도 완화 "8월초 발표"
금융당국이 저축은행의 여신전문출장소 설치요건을 완화해 주는 등 영업규제를 일부 풀어주는 방안을 추진한다. 하지만 획기적인 지원방안은 나오지 않을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4일 '하반기 상호저축은행 경영건전화 추진방안'을 발표하면서 저축은행의 영업환경 개선방안을 함께 제시했다. 이른바 '저축은행 먹거리 대책'의 가이드라인이다.
금융당국은 구조조정 추진과 동시에 건전 저축은행의 영업을 지원함으로써 자체 경쟁력을 키우는데 도움을 주겠다는 취지다. 주요 방안은 △여신전문출장소 설치 요건 완화 등 영업채널 확충 △부동산여신 규제 합리화 등 대출여건 개선 △비수도권 저축은행의 영업구역 내 의무여신제도 합리화 등이다.
핵심은 저축은행의 자금 운용처 확보다. 대주주의 도덕성과 리스크 관리능력에 비해 지나치게 확대된 외형이 문제를 불러일으켰다고 보고 덩치 키우기보다는 확보한 돈을 굴려 수익을 낼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외형을 키울 수 있는 캐피탈, 리스사 같은 여신기관 겸영 허용이나 비과세예금 혜택 등이 고려대상에서 제외된 이유다.
먼저 여신전문출장소 설치기준 완화는 영업창구 확대로 보다 촘촘한 영업망을 보유할 수 있도록 한다. 여신전문 출장소란 말 그대로 수신기능 없이 여신만을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점포다. 현재 저축은행이 여신전문 출장소를 신설하려면 지점 설치와 같은 수준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법정자기자본의 2배 이상을 갖춰야 하고 지점별로도 법정 최저자본금을 증자하거나 이에 상응하는 자기자본을 보유해야 한다. 또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 8%이상, 고정이하여신비율 8%미만이어야 하고 최근 2년간 영업정지나 기관경고 처분을 받은 적이 없어야 한다. 하지만 금융당국은 증자 규정 등 각종 제한기준을 없애거나 완화할 계획이다.
금융당국은 부동산여신 규제나 영업구역 내 의무여신제도도 현실에 맞게 고칠 예정이다. 부동산여신을 전체 여신 중 50% 이내로 제한했지만 항목을 따질 때 리스크가 없는 대출은 제외토록 하는 방안 등을 검토 중이다. 비수도권 저축은행이 영업구역 내 여신비율을 50% 이상으로 유지해야하는 점도 바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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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관계자는 "자금 수요처가 수도권에 몰려 있는 현실을 감안해 규제를 합리화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전 '8·8 클럽'의 여신 특례처럼 획기적 조치는 없겠지만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세부 항목을 조율할 것"이라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관리 가능한 수준에서 최대한 규제를 합리화시켜주겠지만 과감한 지원방안은 나올 수 없다는 입장이다. 한 금융당국 관계자는 "저축은행 문제는 연착륙이 관건"이라며 "지원방안은 추가부실을 불러오지 않는 선에서 제한적으로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업계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반영해 늦어도 내달 초 구체적인 먹거리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