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금융 가계대출도 '소득증빙'해야 내준다

상호금융 가계대출도 '소득증빙'해야 내준다

오상헌 기자
2012.02.26 12:00

2금융 가계대출 대책발표...상호금융 예대율80% 규제, 보험 충당금 은행수준 강화

농협과 수협, 신협, 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회사에도 은행처럼 예대율 규제가 도입된다. 고위험대출에 대해선 대손충당금을 지금보다 많이 쌓아야 한다. 가계대출을 해줄 때 대출자의 소득이나 상환능력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보험회사의 가계대출 대손충당금 적립 기준은 은행 수준으로 강화된다.

금융위원회는 26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제2금융권 가계대출 보완대책'을 발표했다. 정은보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은 "지난해 6월 가계부채 연착률 종합대책 발표 이후에도 2금융권, 특히 상호금융과 보험이 가계대출 증가를 주도하고 있다"며 "거시경제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점진적이면서 신규대출 위주의 대책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이 발표한 대책에 따르면, 상호금융은 앞으로 예대율(총여신/총수신)을 80% 이내로 일반대출을 운용해야 한다. 은행(100%)처럼 상호금융에도 예대율 규제가 도입되는 것이다. 예대율 80%를 넘는 조합이나 금고는 2년 내에 조정해야 한다.

3억원 이상(잠정) 거치식 또는 일시상환대출이나 다중채무자 신규 대출은 '고위험대출'로 분류해 강화된 충당금 적립기준이 적용된다. 기존 고위험 대출은 차환할 때부터 강화된 기준을 적용토록 했다. 고위험대출이 과도하게 많은 조합은 금융당국이 중점 검사·감독에 나설 계획이다.

비조합원에 대한 신규대출 한도는 연간 신규대출 총액의 1/3 이내로 일원화된다. 현재 농협의 비조합원 대출은 1/2, 수협은 제한이 없다. 비조합원 대출 한도 규제는 농협의 경우 올해부터, 수협은 법 개정 후 2015년부터 적용된다. '다른 조합의 조합원' 대출도 비조합원 대출로 분류하도록 했다. 지금까지 조합원 개념에 포함됐지만 사실상 조합원 대출로 볼 수 없기 때문이다.

은행에 이어 상호금융사에도 서면 증빙자료를 통한 차주(借主)의 소득(상환능력) 확인이 의무화된다. 소득 확인이나 증빙자료는 주택금융공사의 '보금자리론' 업무처리기준이나 은행 모범규준의 소득 증빙 방법 등을 준용토록 했다.

이밖에 2013년 6월까지 2년 간 부여했던 상호금융 자산건전성, 충당금 적립 기준 강화 유예기간을 사실상 없애기로 했다. 강화된 기준을 조기 적용해 무분별한 대출을 막고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다.

보험사의 경우 가계대출 건전성 규제가 은행 수준으로 강화된다. 이에 따라 가계대출 충당금 적립기준이 은행과 동일하게 조정된다. 아울러 보험사의 건전성 지표에 반영하는 주택담보대출 위험계수는 일반대출의 경우 1.4%에서 2.8%로, 고위험대출은 1.4%에서 4.0%로 대폭 상향조정키로 했다. 아울러 보험설계사 등의 자사 대출 권유와 알선행위도 제한된다.

금융당국은 당장 1/4분기부터 2금융권 가계대출 대책을 시행하되 법률이나 규정 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관련 기관 협의 후 단계적으로 시행해 나갈 계획이다. 금융당국은 또 미소금융이나 햇살론, 새희망홀씨 대출 확대 등을 통해 서민금융 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앞으로 대책의 시행 효과 등을 점검해 필요시 추가 대응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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