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소 7년 이상 유지 못하면 원금 손실 가능성도 있는데, 장점만 강조해서 연금저축보험 파는 건 문제 있지 않나."
최근 지인이 은행, 보험사 할 것 없이 금융사들이 무리하게 연금저축 상품을 판매하는 것은 문제가 많다며 지적한 말이다.
연금저축보험의 경우 중도해지 할 경우 명백히 손해다. 최소 7년 이상은 유지해야 예금상품과 비슷해진다. 특히 가입 후 5년 이내에 해지하면 2.2%의 해지가산세도 추징된다. 연금 수령 전 해약하거나 일시납으로 수령할 경우에는 기타소득세로 22%를 내야한다.
하지만 금융사들은 상품 판매 시 이러한 부분에 대한 설명은 거의 하지 않는다. 강조하는 것은 '저축'상품과 '소득공제' 혜택뿐이다. 10년 이상 저축을 유지한다는 것은 마음처럼 쉽지 않다. 통계적으로도 10년 이상 보험을 유지하는 경우가 많지 않다.
불완전판매는 대부분 판매인들의 수수료 때문에 불거진다. 지난 2006년, 2011년 연금저축 상품의 소득공제 한도를 늘렸을 때 일부 소비자들은 추가납입 대신 신규 가입을 하는 우를 범하기도 했다.
소비자는 잘 몰라서였지만, 금융사는 신규 가입이 추가납입보다 수수료가 많아 모른 척 했던 것이다. 불완전판매이자 도덕적 해이(모럴헤저드)에 해당하는 대표적인 사례다.
또 연금저축 상품은 상호 계좌이체가 가능하다. 하지만 연금저축보험의 경우 5~7년 이내에 계좌이체를 할 경우 해약금에서 신계약비를 제하고 이체한다. 보험 가입자들의 경우 이래저래 운신의 폭이 좁지만 이 또한 가입시 알려주는 경우는 드물다.
금융사들은 매년 어린이,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금융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하지만 오히려 실생활에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는 점은 간과하고 있다.
소비자 교육도 중요하지만 앞서 직원들 교육이 더 필요하다는 말이다. 더 이상 고객에게 앵무새처럼 상품의 장점만 나열해서는 안 된다.
금융사가 앞으로 경쟁력을 가지려면 전략적으로 수수료가 높은 상품을 판매하기보다 좀 더 고객의 입장에서 유리한 상품을 추천할 수 있어야 한다. 그것이 금융사에 큰 이익이 되지 않더라도 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