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은행들이 앞다퉈 '상근감사제도'를 없애고 있다. SC금융지주에 이어 올초 하나금융그룹이 상근감사직을 폐지했다. 최근엔 신한은행도 동참했다. 하나금융은 모든 계열사에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한다. 지금 분위기를 봐선 머잖아 업계 전체에 유행으로 번질 기세다.
상근감사는 감사 전문성과 독립성을 가진 외부 인사가 상주하며 경영을 감시하는 제도다.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못했다. 힘센 기관의 퇴직인사들이 고액연봉을 받는 재취업 창구로만 여겨진 게 사실이다. 그러다보니 금융회사 감사가 '낙하산' 시비의 주된 표적이 됐다.
저축은행 사태 이후 부실 감사 논란으로 '몰매'를 맞은 금융감독원이 대표적이다. 급기야 "금감원 출신 감사를 받지 말라"는 금감원의 '선언'까지 이어졌다. 은행들이 하나둘 상근감사제도 자체를 폐기하게 된 배경이다.
여기까진 흐름이 썩 자연스럽다. 그런데 감사업무의 '대체재'로 가면 얘기가 달라진다. 상근감사를 없앤 은행들의 대안은 크게 두 가지다. 설치가 의무화된 감사위원회에 감사업무를 맡기는 게 첫째다. 전원 사외이사로 구성된 감사위가 감사업무를 맡으면 독립성과 객관성이 담보된다는 논리에서다.
문제는 상근감사 못지않게 사외이사들도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예컨대 '감사=낙하산'이라면 '사외이사=거수기'란 등식이 일반화돼 있다. "비상근 사외이사들이 금융회사 경영을 내밀하게 감사하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다"(A금융지주 전 사외이사)는 말이 나올 정도다.
감사위와 별도로 업계나 내부 출신을 감사 대행이나 상근 감사본부장으로 선임한 사례도 있다. 하지만 이 역시 본질적인 해법으론 부족해 보인다. 인선과정 자체가 대주주나 경영진의 입김에서 자유롭지 못해서다. 전문성이 담보되더라도 독립성 우려는 여전하다는 얘기다.
'제도 탓'만 하다보면 감사제도의 존재가치가 퇴색할 수 있다. 감사제도건, 사외이사제도건의 핵심은 '운용의 묘'에 달려 있다. 학계 일각의 지적처럼 상근감사제도를 굳이 없애지 않더라도 감사 성과에 따라 보수나 업무평가를 차등화하는 방안을 검토해보는 건 어떨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