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가입자)의 퇴직연금제도에 대한 만족도가 사용자(기업)에 비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금융감독원 및 은행연합회, 생·손보협회, 금융투자협회가 공동으로 실시한 퇴직연금 설문조사 결과 발표에 따르면 근로자가 퇴직연금제도에 대해 만족한다는 응답은 39.0%에 그쳤다. 반면 기업은 과반수(54.3%)가 만족한다고 답해 대조를 보였다.
이는 기업이 퇴직연금제도 도입시 근로자의 입장보다는 법인세 절감 등 회사의 입장을 먼저 고려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기업이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하는 이유는 '법인세 절감'(34.3%), '경영자의 의지'(31.3%) 순이었다. 노조의 의견을 반영해서 도입했다는 응답은 7.1% 뿐이었다.
특히 퇴직연금사업자를 자산운용 전문성, 교육서비스 제공능력 등 본질적인 능력을 평가해서 결정하기보다는 금융회사와의 기존거래’(32%) 때문에 선정하는 경우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자 선정의 독립적인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DC형 근로자의 경우 적립금 운용에 대한 최저 기대수익률은 높은(‘6% 초과’ 36.7%) 반면 금융상품 및 절차에 대한 인식은 부족한 것으로 조사됐다. DC형 근로자들은 적립금 운용 시 불편 사항으로 금융상품에 대한 이해 부족’(37.0%) 및 ‘변경절차 모름’(11.0%) 등을 꼽았다.
퇴직연금제도 운용에 필요한 교육 부족이 문제다. 가입자 교육 실시 현황 조사 결과 교육을 받지 않은 비율은 34.7%로 높게 나타났다. 가입자 교육은 매년 1회 이상 사용자의 의무사항(DB·DC)이다.
가입자 교육내용 중 불만사항은 ‘퇴직연금 용어의 어려움’(46.8%), ‘노후관련 컨설팅 미흡’(38.3%), ‘책자 등 서면교육의 한계’(19.6%) 순으로 나타났다.
가입자가 요청한 교육내용은 노후자산 관리방법’(44.8%), ‘적립금 운용방법’(38.3%), ‘세금 감면 혜택 등’(37.2%)에 대한 교육수요가 높은 것으로 응답했다.
퇴직연금이 노후생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 이내'라고 응답한 비율(63.0%)이 가장 많았다. 그간 중간정산 등으로 퇴직금이 소진된 경우가 많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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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급여 수령 시, 선호하는 형태는 일시금(22.9%)’보다 ‘연금(77.1%)’을 선호했으나 실제로 ’12.2월 중 연금 수급요건을 갖춘 55세 이상 퇴직자의 경우, 일시금 수급자(1만2189명, 98%)가 대부분이고, 연금 수급자(232명, 2%)는 소수에 불과에 차이를 보였다. 가입자 수요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연금상품 개발 및 연금수령 시 세제혜택 확대가 필요한 대목이다.
이밖에 대부분의 근로자(82.3%)가 사업자의 홈페이지를 통해 현재 운용 중인 금융상품을 조회하고, 변경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금융감독원은 이번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퇴직연금제도 인식 개선 및 가입자 보호를 위한 감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