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3년간 고객정보 1만5천건 무단조회

은행 3년간 고객정보 1만5천건 무단조회

오상헌 기자
2012.10.09 11:06

[금감원 국감]김기식 민주통합당 의원 "감독당국 제재강화해야"

은행들이 지난 3년 동안 고객 개인정보를 무단 조회하다 적발된 사례가 1만5000 여 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9일 금융감독원이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기식 민주통합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09년 10월 신용정보법 개정 이후 지난 2월까지 모두 1만5085건의 고객 개인정보 부당조회 사실이 적발됐다.

금감원은 특히 지난 2009년 4월 상거래 목적 외 개인신용정보 이용 제재근거를 마련(신용정보법 전부 개정)한 후 은행들에 대한 검사를 통해 개인 목적으로 고객 정보를 본 243명의 은행원들을 적발했다.

아울러 불법조회 당사자와 함께 신용정보관리, 보호인 등 19명을 포함해 262명을 제재했거나 제재했고 7개 은행에 각각 450~6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은행별로는 신한은행(5306건)과 씨티은행(4868건)의 부당 조회 건수가 가장 많았다. 특히 올 2월에 검사를 받은 씨티은행은 부당조회에 대한 감독원 검사와 감독이 수년째 계속 되어 왔지만 조직 차원의 관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김 의원은 지적했다.

감독당국의 솜방망이 처벌도 문제로 지적됐다. 징계 대상자 262명 중 문책은 36명(13.7%), 감봉은 9명(3.4%)에 불과했다. 김 의원은 "기관 과태료도 '600만원 이하'로 정해 놓고 있어 1만5000건이 넘는 부당조회를 한 은행들에 부과된 과태료가 겨우 3500만 원에 불과했다"고 밝혔다.

금융실명제법 위반 사례도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감독원에 따르면, 금융실명제법 위반 건수는 2010년 106건에서 2011년 195건을 기록했고 올 들어 548건으로 급증했다.

과태료 부과액도 2010년 1억1380만원에서 올해 8억6700만원으로 7배 넘게 폭증했다. 김 의원은 "금융실명제법을 위반한 고객계좌조회도 적지 않은 것으로 추론된다"며 "감독당국이 제재 기준을 보다 강화해 중징계가 이뤄지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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