론스타가 한국 정부를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에 제소했다. 소송 금액은 구체적으로 적시하지 않고 '수십억 달러'로 표현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 정부가 다른 나라와 체결한 투자자 보호협정(BIT)에 따라 해외 투자자로부터 투자자국가소송(ISD)을 당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22일 금융권에 따르면 론스타는 이날 새벽 미국 워싱턴에 있는 ICSID에 한국 정부를 정식으로 제소했다. 앞서 론스타는 지난 5월22일 주 벨기에 한국대사관에 "한국 정부의 자의적이고 차별적인 조치로 투자와 관련해 손해를 입었다"며 중재의향서를 전달했다. 론스타가 제소한 근거가 되는 한·벨기에 투자보장협정(BIT)은 한국 정부에 ISD 방침을 통보한 뒤 6개월간 사전협의를 갖도록 돼 있다. 사전 협의 시한(6개월)이 끝나자마자 소송을 제기한 셈이다.
론스타는 소장에서 외환은행 매각 과정에서 한국 정부가 승인을 지연했고 차별적 과세 조치로 손해를 봤다는 주장을 담은 것으로 전해졌다. 론스타는 중재의향서를 제출할 때 피해 금액으로 '수십억 유로'란 표현을 썼는데 이번 소장에는 수십 억 달러'로 표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대해 정부는 만전의 준비를 해 적극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정부 관계자는 "론스타가 소장을 접수한 것으로 확인했다"며 "론스타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고 적극 대응할 것이고 만전을 다해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소송이 진행되는 만큼 상세한 언급은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정부는 국무총리실에 관련 태스크포스(TF)를 꾸려 지난 6개월간 소송에 대비해왔다. TF엔 법무부 금융위원회 국세청 외교통상부 등이 포함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