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우스푸어'와 '깡통주택' 개념 상이… 대출자 분류 기준과 사용한 데이터도 달라

'하우스푸어 10만명'(금융위원회 발표) vs '깡통주택 19만명' 혹은 '하우스푸어 4만명'. (금융감독원 발표)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각각 내놓은 '하우스푸어'(빚을 내 집을 산 뒤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대출자) 관련 수치가 다르다. 이는 대출자를 분류한 기준과 근거로 사용한 데이터가 다르기 때문이다.
먼저 금융위원회는 지난 10월30일 발표한 가계부채 위험 평가 스트레스테스트에서 고위험 주택담보대출 가구(하우스푸어)를 최대 10만1000가구로 추산했다. 소득수준과 부동산 평가액, 금융자산 규모 등을 기준으로 삼았다.
즉 벌어서 빚 갚는 데만 60% 넘게 쓰고 있으면서 집값과 금융자산을 감안해도 빚이 과다한 대출자를 하우스푸어로 규정했고 이 숫자가 10만1000가구였다. 때마침 10만이라는 수치는 지난 9월 기준 매입가 대비 아파트 가격이 10% 이상 하락한 가구 중 주택담보대출을 보유한 수(약 9만8000가구)와도 비슷해 실제 하우스푸어의 규모와 가깝다는 평가를 받았다.
금감원은 2일 '주택담보대출 리스크현황'에서 '깡통주택' 보유자 수를 19만명으로 발표했다. 경락률을 기준으로 삼았다. 빚을 못 갚아 당장 집이 경매에 넘어갈 경우 대출금도 못 건지는 주택담보대출자를 가려낸 것이다.
여기서 깡통주택과 하우스푸어는 다른 개념이다. 아무리 집값에 비해 많은 빚을 떠안고 있다 해도 제때 대출 원리금만 갚으면 하우스푸어로 볼 수 없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금감원은 일단 깡통주택과 별개로 하우스푸어를 '현재 연체를 빚고 있는 대출자 4만명'으로 한정했다. 물론 저신용·다중채무자 23만명 등 고위험군이 추가 하우스푸어 대열에 합류할 수는 있다.
또 금융위와 금감원은 서로 다른 데이터를 활용했다. 금융위는 매년 통계청과 한국은행이 설문조사 형식으로 파악하는 가계금융조사(2011년3월 기준)를, 금감원은 일선 금융회사들이 갖고 있는 대출 자료를 각각 이용해 수치를 뽑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