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LS 1억원 있는데...나도 금융 종합과세 대상?

ELS 1억원 있는데...나도 금융 종합과세 대상?

배규민 기자
2013.01.20 14:50

[머니가족의 좌충우돌 재테크]수익률 상환시기 따져야·배우자 자녀에 증여도 방법

[편집자주]  머니가족은 50대초반의 나머니 씨 가족이 일상생활에서 좌충우돌 겪을 수 있는 경제이야기를 알기 쉽게 전하기 위해 탄생한 캐릭터입니다. 머니가족은 50대 가장 나머니씨(54세)와 알뜰주부 대표격인 아내 오알뜰 씨(51세), 20대 직장인 장녀 나신상 씨(29세), 대학생인 아들 나정보 씨(26세)입니"다. 그리고 나씨의 어머니 엄청나 씨(77세)와 미혼인 막내 동생 나신용 씨(40세)도 함께 삽니다. 머니가족은 급변하는 금융시장에서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에피소드를 중심으로 올바른 상식을 전해주는 것은 물론 재테크방법, 주의사항 등 재미있는 금융생활을 여러분과 함께 할 것입니다.

"나도 해당되려나..."

신문을 보던 머니 씨의 표정이 심각하다. 올해부터 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넘어가면 그 초과분에 대해서는 세금을 내야한다는 내용이다.

"걱정할 거 없어요." 옆에 있던 신상 씨가 아는 척을 한다. "금융소득이 2000만원이 넘으려면 연 3.4%의 이자를 받아도 최소 7억원 이상은 은행에 맡겨야 해요."

"꼭 그렇지만도 않아." 둘의 이야기를 듣고 있던 신용 씨가 나선다. "연 수익률 10%를 기대할 수 있는 주가연계증권(ELS)에 목돈 1억원을 가입했다면 이야기는 다르지. 3년 뒤에 상환할 경우 이자만 3000만원이야. 그럼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돼." 머니 씨는 혼란스럽기만 하다. 아예 이참에 금융소득종합과세와 절세 전략에 대해 알아보기로 했다.

◇배우자와 자녀에게 증여+절세 상품 주목=올해부터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이 4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낮아졌다. 즉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합한 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한 세금을 내야 한다. 특히 기존에 금융소득종합과세를 내던 사람들의 세금 부담은 더 늘어난다. 과세 기준을 넘는 금액에 대해 누진세율이 적용돼 고액자산가일수록 부담이 커진다.

당장 올해 예상되는 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넘는다면 배우자와 자녀들에게 증여하는 것도 방법이다. 금융소득은 개인당 기준이므로 금융소득을 분산하면 된다. 더욱이 10년 동안 배우자에게는 6억원, 자녀에게는 3000만원(미성년자는 1500만원)까지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일례로 학원 원장인 A씨는 오는 7월이면 만기가 돌아오는 예금상품의 명의를 아내 이름으로 바꿨다. 금액은 1억원, 금리는 연 3.3%로 중도해약하지 않으면 이자는 550만원이 조금 넘는다. 하지만 예금 이자에 ELS 등 다른 금융상품까지 합하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가 될 가능성이 커 예금을 해약하는 대신 아내에게 증여했다. 참고로 예금 뿐 아니라 ELS, 채권 등도 증여가 가능하다.

아울러 비과세, 세금우대, 분리과세 등 절세가 가능한 상품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 특히 비과세 보험 상품 가입을 생각하고 있다면 서두르자. 최근 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납입보험료가 2억원이 넘는 장기저축성보험은 이자소득세(15.4%)가 부과되기 때문이다. 다만 월납입식 저축성 보험은 그대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비과세 상품 미리미리…"자산계획도 고려해야"=절세 상품 가입은 꼭 금융소득종합과세 때문이 아니라도 목돈을 만드는 데 필요하다. 더욱이 요즘처럼 저금리 시대에는 말이다. 또 누구나 향후 잠재적으로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가 될 수 있으므로 '절세'에 대해 눈과 귀를 열어둘 필요가 있다. 특히 전문가들은 비과세 상품을 조금씩 가입하고, 나중에 목돈이 생겼을 경우 추가납입 해 절세하는 재테크를 발휘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그런 관점에서 18년 만에 부활하는 근로자재산형성저축(재형저축)도 눈 여겨 볼만하다. 가입기간은 7년으로 최대 10년 동안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비과세 한도는 분기당 300만원이다. 주의할 점은 7년 동안 유지 못하고 중도에 자금을 인출하거나 해지하면 이자와 배당소득 감면세액까지 내야 하므로 장기간 유지할 수 있는 범위에서 이용하는 것이 좋다. 연봉 5000만원 이하인 근로자와 종합소득 3500만원 이하 자영업자만 가입할 수 있다.

다만 '절세'가 늘 최우선 순위가 돼서는 안 된다는 당부도 나온다. 우리은행 강남PB센터 문진혁 세무사는 "보험저축상품과 물가연동채권은 절세라는 이점이 있지만 일정 기간 돈을 사용할 수 없고 또 원금 손실 리스크가 있다는 각각의 단점도 있다"며 "세제 혜택이 있는 상품이라도 자신의 자산계획에 맞게 유동성 등을 충분히 고려해 가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무료 상담 서비스 이용하자=절세 전략, 혼자 하기 힘들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빌려보는 것은 어떨까. 무료 상담서비스를 실시하는 곳도 있으니 적극 활용해보자.

삼성증권은 오는 2월 말 까지 전국지점에서 오후 8시까지 야간 세무 상담서비스를 시행한다. 국제공인재무설계사(CFP)자격증 보유자와 세무 전문교육 수료자들이 구체적인 예상 세금 규모를 측정해주고 절세 포트폴리오를 제시해준다. 삼성증권 고객이 아니어도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가까운 지점에 문의해 사전 예약을 하면 된다.

부산은행은 금융소득종합과세 신고인일 오는 5월 31일까지 전 영업점에 '금융소득 종합과세 상담 창구'를 별도로 마련한다. 방문 고객 누구나 개정세법과 관련한 절세 전략과 연말 정산 방법 등에 관한 상담을 받을 수 있다. 부산은행 해운대 PB센터의 세무사와 전화 또는 방문 상담 서비스도 가능하다. 또 오는 24일, 30일에는 해운대PB센터에서 '2013 년 달라진 금융소득종합과세 절세 세미나'도 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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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규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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