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만많던 연금보험 '해약환급금' 많아진다

불만많던 연금보험 '해약환급금' 많아진다

김진형 기자
2013.08.05 12:00

1년 해약시 환급률 58%→70%… 실효된 보험계약, 1회 보험료만 납입하면 부활

내년부터 연금보험의 해약환급금이 많아진다. 1년만에 해약할 경우 납입한 보험료의 절반 정도밖에 돌려받지 못했지만 앞으로는 70% 수준까지 환급받을 수 있게 된다.

또 보험료를 내지 못할 경우 납입을 유예할 수 있는 제도가 개선되고 실효된 보험은 1회 보험료만 납입하면 부활된다.

온라인 전용 보험사 설립도 허용돼 좀 더 저렴한 연금보험 상품 출시도 이어질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5일 이같은 내용의 '개인연금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 발표했다. 이번 대책의 핵심은 다양한 연금상품 공급과 접근성 제고를 통해 개인연금 가입을 확대하고 장기보유가 가능하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하는데 맟춰져 있다.

연금보험의 가장 큰 불만사항 중 하나인 낮은 수익률, 작은 해약환급금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연금보험의 사업비 체계가 개선된다. 현재 연금보험의 사업비는 미리 떼는 선취 구조로 설계사 수수료 등 계약체결비용은 계약 초기에 선지급되고 있다. 이 때문에 보험상품의 초기 수익률이 낮고 해약시 환급금이 납입한 보험료보다 낮아지는 문제가 발생한다.

앞으로 보험사는 연금보험 등 저축성보험의 계약체결비용을 2015년까지 단계적으로 50% 이상(현행 30%) 7년에 걸쳐 분할 지급해야 한다. 방카쉬랑스 채널을 통해 판매한 상품은 70%, 온라인 저축성보험은 100%까지 확대된다.

계약체결비용도 방카쉬랑스와 온라인을 통해 판매되는 보험은 설계사 등 일반채널의 50% 수준으로 인하된다.

금융위는 사업비 체계 개선으로 인해 계약 1차년 해약환급률이 현재 58.1%에서 66.7%로 높아지고 2차년에는 79%에서 82% 수준으로 높아질 것으로 예상했다. 방카쉬랑스와 온라인 채널 상품의 1차년 해약환급률은 각각 86%, 93%까지 상승할 것으로 전망했다.

개인연금의 장기 보유 유도를 위해 납입유예제도 및 계약부활제도도 개선된다. 실직이나 휴직 등 일시적으로 납입이 곤란한 경우 보험료를 2회 미납하면 연금보험계약이 실효되고 일부 보험사가 납입유예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만 회사마다 내용이 달라 고객들이 불편을 겪어 왔다.

납입유예를 신청할 수 있는 최소 가입기간은 기존 5년에서 1~3년으로 단축되고 1회차 보험료만 납입해도 실효된 계약을 부활시킬 수 있게 된다. 현재 계약 부활을 위해서는 미납된 보험료를 모두 납입해야만 했다. 실효된 계약을 다른 보험사로 이전할 때도 미납보험료 납입 없이 신청만으로도 가능해진다.

금융위는 또 저렴한 개인연금 상품을 확대하기 위해 온라인 전문 생명보험사 설립을 허용해 온라인 채널을 확대키로 했다. 현재 e-교보생명이 예비인가를 받은 상태로 조만간 본허가를 신청할 예정이며 금융위는 앞으로 종합보험사가 온라인 전용 보험사를 신설할 경우 적극적으로 허용해 줄 방침이다.

내년 1분기 중 노후소득과 의료비를 동시에 대비할 수 있는 상품도 출시된다. 노후에 연금을 수령하면서 필요시 연금적립금을 의료비에 사용할 수 있는 상품이다. 또 저렴하고 가입연령을 확대한 노후실손의료보험을 개발해 연금저축보험 가입시 특약으로 제공키로 했다.

이와 함께 연금상품과 제도 등 개인연금에 대한 종합적인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연금포털' 사이트도 구축된다. 다양한 연금저축 상품의 수익률, 수수료 등을 업권별, 회사별로 비교할 수 있는 통합공시시스템도 확대 개편된다.

한편 현재 국내 개인연금 가입자는 약 850만명이며 적립금은 약 216조원 수준이다. 공적연금 보완수단으로서의 사적연금시장이 활성화되지 못해 노후소득 보장 기능이 미흡한 상태이며 그나마도 10년 후 가입 유지율이 52.4%에 불과한 상태다.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김진형 금융부장

안녕하세요. 금융부 김진형 금융부장입니다.

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