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부실금융기관 손배소 회수율 28.2%…"책임자 재산보다 소송금액 많아, 불가피"

예금보험공사가 부실금융기관 관계자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에서 재판에 이기고도 실제 회수한 금액은 승소액의 30%에 못 미친다는 지적이 나왔다.
20일 예금보험공사(예보)가 성완종 의원(새누리당,사진)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03년부터 올해 6월 말까지 약 10년 동안 예보는 총 507개 기관의 6012명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벌여왔다.
청구금액은 총 2조933억원으로 이중 소송에서 이겨 법원이 최종 확정해준 배상액은 1조516억원이다. 송소액 기준 승소율은 50.2%다.
하지만 예보가 법원 판결에 따라 실제 회수한 손해배상금액은 2964억여원이다. 승소액의 28.2%에 그친다. 소송 과정에서 들어간 소송비용 402억여원을 제외하면 순회수액은 2561억원이다. 법원 확정 판결 금액의 24.3%다.
성완종 의원은 "국민세금으로 조성되고 투입된 공적자금을 회수하기 위한 전 방위적 노력이 필요하다"며 "예보는 회수금액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는데 더 힘써야 한다"고 지적했다.
예보는 부실금융기관의 피해액에 비해 관련자들의 재산이 적어 소송에 이기더라도 손해액을 회수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입장이다. 통상 예보는 부실금융기관 관련자들의 부실책임에 따라 책임금액을 산정한다. 이후 관련자들의 확인된 재산 등을 바탕으로 책임금액 내에서 소송금액을 결정한다. 이때 나중에 추가로 적발할 은닉재산 등을 감안해 소송금액은 당사자의 재산보다 더 많이 책정한다.
따라서 소송에 이겨 부실금융기관 관련자의 재산을 몰수했다고 하더라도 회수율은 낮을 수 있다. 예보 관계자는 "회수율을 높일 수 있도록 부실금융기관 책임자들의 재산을 끝까지 추적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