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기 지난 예·적금, 그냥 두면 "앙돼요~" 똑똑한 은행사용법

만기 지난 예·적금, 그냥 두면 "앙돼요~" 똑똑한 은행사용법

박종진 기자
2014.05.31 09:00

만기 지난 내돈 다른 계좌로 갈아타야, 금리인하요구권 활용도 필수…대출 갚으면 근저당 말소 꼭 확인

[편집자주] 머니가족은 50대의 나머니 씨 가족이 일상생활에서 좌충우돌 겪을 수 있는 경제이야기를 알기 쉽게 전하기 위해 탄생한 캐릭터입니다. 머니가족은 50대 가장 나머니씨(55세)와 알뜰주부 대표격인 아내 오알뜰 씨(52세), 30대 직장인 장녀 나신상 씨(30세), 대학생인 아들 나정보 씨(27세)입니"다. 그리고 나씨의 어머니 엄청나 씨(78세)와 미혼인 막내 동생 나신용 씨(41세)도 함께 삽니다. 머니가족은 급변하는 금융시장에서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에피소드를 중심으로 올바른 상식을 전해주는 것은 물론 재테크방법, 주의사항 등 재미있는 금융생활을 여러분과 함께 할 것입니다.

"당신 머니은행에 정기적금 들던 것 작년에 만기되지 않았나. 어떻게 했지?" 나머니씨는 차량을 바꿔볼까 생각하며 여윳돈을 계산하던 중 아내에게 물었다.

"마땅히 투자할 곳도 못 찾겠고 해서 일단 그대로 두고 있어요" 오알뜰씨는 '아차' 싶었다. 적당한 투자처를 물색하면 돈을 빼려는 심산으로 만기가 끝났지만 넣어뒀던 예금이었다. 여차저차 출금이 미뤄지다 보니 어느새 만기가 지난 지 6개월이 훌쩍 넘었다.

"엄마, 만기가 지난 예금이나 적금은 낮은 이자율을 적용받기 때문에 그냥 넣어두고 있으면 손해에요" 큰딸 나신상씨가 말했다. 실제 은행들은 만기 후 일정기간이 지나면 요구불예금 수준, 즉 연 0.1%에서 1% 안팎의 이자만 준다. 오래 예치할수록 손해를 보는 셈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오알뜰씨처럼 소비자가 은행 정기예·적금 상품에 가입했다가 만기가 지났는데도 찾아가지 않고 있는 돈이 2013년 말 기준으로 무려 10조1923억원(134만5000건)에 달한다.

이중 6개월이 지난 건수는 절반이 넘는 53.2%, 심지어 1년이 지난 건수도 37%를 차지한다. 은행마다 차이는 있지만 통상 만기가 1개월 이상 지나면 연 1% 미만의 금리를 적용한다. 어떤 은행은 1개월 초과 시점부터 연 0.1% 수준을 적용해 사실상 이자를 주지 않는다.

따라서 금감원은 은행들이 소비자에게 만기가 지난 예금을 찾아 가도록 주기적으로 통지하는 등 홍보 활동을 적극적으로 펴도록 지도할 계획이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건 소비자들이 스스로 이런 사실을 알고 자신의 예금을 옮겨놓아야 한다. 만기 후 인출되지 않은 돈을 자동 재예치하거나 지정한 계좌로 자동이체해주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도 방법이다.

이밖에 은행을 이용할 때 알아두면 돈이 되는 상식들은 적지 않다. 대표적인 게 '금리인하요구권'이다. 소비자가 신용등급 상승, 승진에 따른 소득 증가 등 재무환경에 변화가 생겼을 때 이를 근거로 이자를 내려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다.

국내은행이 최근 1년간(2013년4월~2014년3월) 금리인하요구를 받아준 건수는 8만5178건, 42조원(대출금액 기준)이다. 신청건수 대비 은행의 수용률은 94.3%다. 합리적 이유만 갖췄으면 거의 들어줬다는 얘기다.

이자도 제법 쏠쏠히 내려준다. 근래 1년간 평균 금리인하 수준은 0.6%포인트로 이자 절감액은 2520억원으로 추정된다.

또 은행 대출을 썼다면 다 갚은 후에 근저당권이 말소됐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은행이 말소해준다는 말만 믿고 있다가 장기간 근저당이 그대로 설정돼 있어 낭패를 보는 경우가 꽤 있다.

물론 근저당이 설정된 대출을 완제했다면 소비자가 은행에 근저당권 말소를 직접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소비자가 앞으로도 대출계획이 있다면 기왕 설정해놓은 근저당을 계속 유지할 수도 있다.

근저당권 설정비용은 일반적으로 은행이 부담한다. 하지만 말소비용은 차주나 담보제공자가 내는데 아파트 담보기준 4만~7만원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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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진 기자

재계를 맡고 있습니다. 개인이 잘되고 기업이 잘되고 그래서 나라가 부강해지는 내일을 위해 밀알이 되는 기사를 쓰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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