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기 지난 내돈 다른 계좌로 갈아타야, 금리인하요구권 활용도 필수…대출 갚으면 근저당 말소 꼭 확인

"당신 머니은행에 정기적금 들던 것 작년에 만기되지 않았나. 어떻게 했지?" 나머니씨는 차량을 바꿔볼까 생각하며 여윳돈을 계산하던 중 아내에게 물었다.
"마땅히 투자할 곳도 못 찾겠고 해서 일단 그대로 두고 있어요" 오알뜰씨는 '아차' 싶었다. 적당한 투자처를 물색하면 돈을 빼려는 심산으로 만기가 끝났지만 넣어뒀던 예금이었다. 여차저차 출금이 미뤄지다 보니 어느새 만기가 지난 지 6개월이 훌쩍 넘었다.
"엄마, 만기가 지난 예금이나 적금은 낮은 이자율을 적용받기 때문에 그냥 넣어두고 있으면 손해에요" 큰딸 나신상씨가 말했다. 실제 은행들은 만기 후 일정기간이 지나면 요구불예금 수준, 즉 연 0.1%에서 1% 안팎의 이자만 준다. 오래 예치할수록 손해를 보는 셈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오알뜰씨처럼 소비자가 은행 정기예·적금 상품에 가입했다가 만기가 지났는데도 찾아가지 않고 있는 돈이 2013년 말 기준으로 무려 10조1923억원(134만5000건)에 달한다.
이중 6개월이 지난 건수는 절반이 넘는 53.2%, 심지어 1년이 지난 건수도 37%를 차지한다. 은행마다 차이는 있지만 통상 만기가 1개월 이상 지나면 연 1% 미만의 금리를 적용한다. 어떤 은행은 1개월 초과 시점부터 연 0.1% 수준을 적용해 사실상 이자를 주지 않는다.
따라서 금감원은 은행들이 소비자에게 만기가 지난 예금을 찾아 가도록 주기적으로 통지하는 등 홍보 활동을 적극적으로 펴도록 지도할 계획이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건 소비자들이 스스로 이런 사실을 알고 자신의 예금을 옮겨놓아야 한다. 만기 후 인출되지 않은 돈을 자동 재예치하거나 지정한 계좌로 자동이체해주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도 방법이다.
이밖에 은행을 이용할 때 알아두면 돈이 되는 상식들은 적지 않다. 대표적인 게 '금리인하요구권'이다. 소비자가 신용등급 상승, 승진에 따른 소득 증가 등 재무환경에 변화가 생겼을 때 이를 근거로 이자를 내려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다.
국내은행이 최근 1년간(2013년4월~2014년3월) 금리인하요구를 받아준 건수는 8만5178건, 42조원(대출금액 기준)이다. 신청건수 대비 은행의 수용률은 94.3%다. 합리적 이유만 갖췄으면 거의 들어줬다는 얘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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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도 제법 쏠쏠히 내려준다. 근래 1년간 평균 금리인하 수준은 0.6%포인트로 이자 절감액은 2520억원으로 추정된다.
또 은행 대출을 썼다면 다 갚은 후에 근저당권이 말소됐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은행이 말소해준다는 말만 믿고 있다가 장기간 근저당이 그대로 설정돼 있어 낭패를 보는 경우가 꽤 있다.
물론 근저당이 설정된 대출을 완제했다면 소비자가 은행에 근저당권 말소를 직접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소비자가 앞으로도 대출계획이 있다면 기왕 설정해놓은 근저당을 계속 유지할 수도 있다.
근저당권 설정비용은 일반적으로 은행이 부담한다. 하지만 말소비용은 차주나 담보제공자가 내는데 아파트 담보기준 4만~7만원 수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