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강국 코리아]관계기관 참여 사적연금법 제정 TF발족, 자산운용·공시·영업 통합관리키로
금융당국이 개인연금과 퇴직연금 사업자 관리를 목적으로 이른바 '사적연금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근로자퇴직급여법(근퇴법)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와의 협의가 최대 관건으로 지목된다.
금융위원회는 최근 '(가칭)사적연금법 제정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 내년 초까지 사적연금법안을 도출할 예정인 것으로 29일 확인됐다. 이는 퇴직연금과 개인연금의 자산운용, 공시, 영업행위 등을 통합 관리하기 위한 목적이다. TF에는 금융감독원과 은행연합회, 생보, 손보, 금융투자협회, 금융연구원, 보험연구원, 자본시장연구원 등 유관 협회와 연구기관이 대거 참여한다.
금융위는 지난달 27일 발표한 사적연금 활성화 방안을 통해 개인연금을 통합 규율하는 '개인연금법' 제정 계획을 밝혔다. 보험업법과 자본시장법 등에 개별적으로 규정돼 있는 개인연금 관련 법규를 통합해 별도 입법화하겠다는 것이다. 연금보험이나 연금펀드와 관련한 규정이 개별 법안에 산재해 있는 만큼 약관 심사나 자산운용, 광고, 공시, 영업행위, 소비자 보호 등에 대한 규정을 연금의 관점에서 일원화하기 위한 목적이다.
금융위는 나아가 개인연금법을 퇴직연금까지 아우르는 사적연금법으로 확대하기로 하고 본격적인 검토 작업에 나섰다. TF에 참여하는 한 관계자는 "퇴직연금에 대해서는 법제화 가능한 범위를 검토해야 하겠지만 개별 가입자가 선택하는 DC(확정기여형) 퇴직연금과 IRP(개인형퇴직연금제도)는 금융회사의 판매 권유나 영업행위, 운용 등을 종합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게 금융위의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금융위는 퇴직연금 감독규정에 따라 연금사업자를 감독하지만 소관 법률이 고용부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근퇴법)이라 금융위가 감독 규정 제·개정이나 유권 해석시 부처간 협의가 필요해 운신의 폭이 좁은 상황이다. 법안이 만들어지면 감독 규정의 일부 조항들이 사적연금법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 문제는 고용부와 사전협의가 이뤄지지 않아 반발할 가능성이 적지 않다는 점이다.
이에대해 금융위 관계자는 "TF는 사적연금에 대한 해외사례를 조사해보고 정책 방향을 다양하게 검토하기 위한 차원"이라며 "아직 확정된 게 아니라 검토 단계"라고 말했다. 고용노동부 등과 마찰 가능성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으로 말할 것은 없지만 (결과가 도출되면) 어떻게든 협의를 하는 방향으로 할 것"이라고 말했다.
업계 한 관계자는 "고용부는 근로자 연금수급권 관점에서만 퇴직연금을 바라보고 있고 연금사업자를 관리감독하는 금융위의 역할 확대에 대해서는 경계심이 강한 만큼 반발이 불보듯 뻔하다"며 "법제화까지는 험난한 여정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