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모든 금융사, 앞으로 주민증 뒷면 '지문' 복사 못한다

[단독]모든 금융사, 앞으로 주민증 뒷면 '지문' 복사 못한다

박종진 기자
2015.01.26 05:30

금융당국, '관행적 지문정보 수집' 금지키로 지침 발송…이미 수집한 지문정보 5년내 모두 파기해야

지금까지 은행 등 금융회사들이 거래과정에서 법적 근거 없이 관행적으로 주민증 뒷면 지문정보를 복사했지만 앞으로는 못한다. 금융당국은 지문정보를 동의 없이 수집하면 관련 법령에 따라 처벌키로 했다.

이미 수집해 보관하고 있는 지문정보(주민증 뒷면 복사본 등)도 향후 5년 내 모두 파기해야 한다.

25일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금융당국은 이 같은 내용의 지도공문을 모든 금융회사에 내려 보냈다. 이번 지침은 2014년10월 국가인권위원회가 금융위원장에게 금융회사가 수집한 지문정보를 파기토록 권고한데 따른 후속 조치다.

금융권에서는 그동안 은행과 상호금융조합 등 수신기관을 중심으로 본인확인 과정에서 주민등록증 사본 뒷면을 수집해왔다. 뒷면에 최신 주소가 기재돼 있기 때문에 이를 복사하는 과정에서 지문까지 함께 수집한 것이다. 법적 근거는 없지만 관행적으로 이뤄져왔다.

금융당국은 국가인권위의 권고에 따라 더 이상 금융회사가 지문정보를 가져가지 못하도록 했다. 일부 은행은 지문부분이 복사되지 않도록 자동 시스템을 마련했지만 그렇지 않은 금융회사들은 지문정보만 스티커로 가리는 등 수작업으로라도 조치를 취해야 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더 이상 금융회사가 지문정보를 수집하면 정부 지침을 어기는 것"이라며 "이후 금융감독원 검사 과정에서 해당 사실이 적발되면 개인정보보호법, 신용정보법 위반 등으로 처벌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미 수집한 지문정보도 2019년까지 모두 없애야 한다. 금융회사들이 방대한 지문정보를 폐기하는데 물리적 어려움을 호소해 5년의 시간을 줬다. 지문정보가 전산시스템 상에 체계적으로 등록돼 있지 않은데다 은행의 경우 보관 정보만 수 억 건에 달하기 때문에 일일이 확인해 없애는데 엄청난 시간과 비용이 든다는 게 금융권의 호소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지문정보가 일목요연하게 정리돼 있지 않아 전산 상에서 한 번에 지울 수도 없고, 각 영업점에 보관된 원장에 지문정보가 붙어 있는 등 찾아서 모두 파기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에 가깝다"고 밝혔다.

당국은 현실적 어려움을 감안해 원칙적으로 모두 파기토록 하되, 서류보관을 위해 파기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지문정보를 가리는 등 별도의 방안을 마련케 한다. 또 검사 과정에서 미처 파기하지 못한 사례가 확인돼도 제재하지 않고 지도하기로 했다.

금융당국은 구체적 지침이 정해진 만큼 금융협회 등을 통해 지문정보 수집 금지와 파기를 적극 독려할 계획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신규 수집 행위는 제재 대상으로서 엄격히 금지시키고, 기존 정보 파기는 금융회사의 사정을 반영해 각 업권별로 협회가 계획을 짜서 진행상황을 보고토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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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진 기자

재계를 맡고 있습니다. 개인이 잘되고 기업이 잘되고 그래서 나라가 부강해지는 내일을 위해 밀알이 되는 기사를 쓰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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