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법 개정 입법예고…실손보험 자기부담 2배로·보험료 인상은 최대한 억제
상대적으로 젊거나 건강해서 고가의 의료시술이 필요치 않은 사람을 대상으로 한 실손의료보험(이하 실손보험)상품이 출시된다. 보장 내용이 축소되는 대신 보험료는 더 저렴해 진다.
또 신규로 출시되는 실손보험은 자기부담금이 20%로 종전 대비 2배 늘어난다. 자기부담금이 늘어난 대신 보험료는 떨어진다.
11일 금융위원회는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안 입법예고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실손보험은 병원 치료비 중 국민건강보험에서 보장되지 않아 환자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의료비를 보장해 주는 보험 상품이다.
금융위는 보장 내용을 줄이고 보험료는 낮추는 실손보험 상품을 내년초 개발할 예정이다. 이 상품은 고가의 의료시술은 보장하지 않지만(비급여부문) 통상적인 입·통원 자기부담비용은 보장하는데, 보험료는 종전 보다 훨씬 낮아질 전망이다.
이를 위해 금융위는 올해 안에 건강보험 비급여와 급여부문 각각의 위험률을 분리해서 산출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또 국민건강보험 심사평가원을 통해 고가 의료비 내역(비급여 부문)의 적정성을 확인하는 보험금 지급관리 체계도 마련한다.
손해보험사들은 연초 5년여 만에 실손보험료를 최대 20%까지 올렸다. 금융위는 공보험의 보장범위가 확대 돼 실손보험료 인하 요인이 생기면, 곧바로 가격이 떨어지도록 하는 상품구조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번 법 개정을 통해 본인 부담금이 종전 대비 2배 늘어난 만큼 보험료가 과다하게 인상되지 많도록 보험사 책임도 강화된다. 예컨대 평균 위험률보다 위험률을 더 높이는 보험사(보험료 인상요인이 됨)에 대해 일정 부분 사업비를 인하(보험료 인하 요인이 됨)토록 의무화 할 방침이다.
실손보험 비교공시도 강화된다. 이 상품은 특성상 보험사별로 보장 내용이 유사한 만큼 동일 보장 상품에 대한 보험료 비교공시를 강화해 소비자 선택권을 넓히겠다는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