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손해배상 정부보장사업' 위탁 업무 맡은 12개 손보사 대인보상 직원 '공무수행사인'에 해당

지난 28일부터 시행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김영란법)의 여파가 금융권까지 미치고 있는 가운데 손해보험회사의 대인보상 담당직원 2080명도 이 법의 적용 대상인 것으로 확인됐다.
29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정부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 업무를 위탁 수행 중인 12개 손해보험회사의 대인보상 담당직원 총 2080명은 '공무수행사인'에 해당돼 관련 업무를 할 때는 김영란법의 적용을 받는다.
정부는 지난 1978년부터 뺑소니 또는 무보험 자동차사고로 사망하거나 부상당한 피해자가 다른 수단으로는 전혀 보상을 받을 수 없는 때 피해를 보장해 주는 사회보장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0조에 의거해 국토교통부에서 시행하고 있으며 메리츠·롯데·한화·BNP파리바카디프·MG·KB·악사·더케이손보, 동부·삼성·흥국화재, 현대해상 등 12개 손해보험사가 보장사업을 위탁해 맡고 있다.
김영란법은 정부가 위임한 권한이나 위탁한 업무를 수행하는 민간인을 공무수행사인으로 보고 법률 적용 대상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해당 손해보험사의 대인보상직원도 위탁 업무를 접수 받아 처리할 때는 김영란법의 적용 대상자가 된다. 손해보험사들은 현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을 처리하는 전담 직원을 두지 않고 대인보상 담당직원이 업무를 병행하기 때문에 해당 직원 총 2080명이 전부 법 적용 대상에 포함된다.
보험업계 한 관계자는 "피해자나 가족은 물론이고 위탁 업무 수행 중에는 관할 경찰서의 경찰에게 뺑소니 사고가 발생하면 특정 보험사에 업무를 넘겨달라며 커피 한잔을 사다 주는 것도 다 법 위반에 해당한다"며 "다만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 관련 업무 외에 다른 보상업무를 수행할 때는 김영란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말했다.
손해보험협회는 이미 국토교통부와 논의를 거쳐 해당 보험사에 대인보상담당 직원들의 김영란법 적용 대상 포함 사실을 통지한 상태이며, 두 차례 법률 검토한 결과 최종 의견에 변함이 없다는 사실을 곧 각 보험사에 알릴 예정이다.
한 대형보험사 관계자는 "이미 전 직원을 대상으로 김영란법에 대한 교육을 마쳤고 김영란법의 적용을 받는 대인보상 담당직원들에게는 법 준수를 각별히 당부한 상태"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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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보험사 외에 외국환거래법 등에 따라 환전이나 국고 수납 등 정부 업무를 대행하는 금융기관도 김영란법 적용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아 은행연합회가 이에 대한 유권해석을 국민권익위원회에 요청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