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금 일부 원리금 분할 상환 유도
내년부터 농협·신협·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기관은 주택담보대출을 할 때 신용평가사의 소득추정모델을 활용, 차주의 소득 증빙을 반드시 해야 한다. 최저생계비를 소득 증빙으로 간주해 온 기존 관행은 사라지게 된다. 또 이들 기관의 주담대가 대부분 중‧단기 대출인 점을 고려, 대출금의 일부만 분할 상환으로 유도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23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상호금융권에 대해 ‘맞춤형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시행키로 하고 구체 방안을 논의 중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상호금융권 이용자의 소득 증빙이 어려운 것은 사실이지만 현실에 맞춰 가능한 방안을 찾아 소득 증빙을 해야 한다는 게 기본 방침”이라고 말했다.
현재 상호금융 이용자는 영세 자영업자나 농‧어민처럼 소득 증빙이 어려운 이들이 대부분이다. 담보물도 아파트는 연립주택 등 일반 주택이 많다.
이에따라 금융당국은 상황별 맞춤형 여신심사 시스템을 마련할 계획이다. 소득 증빙의 경우 우선 신용평가사의 소득추정모델을 활용하도록 할 방침이다.
과거 보험권이 자영업자 등에게 담보대출을 해 줄 때 사용하던 방식을 상호금융권에 준용하도록 한다는 얘기다. 농‧어민의 경우 농림부 등이 갖고 있는 소득 인정 기준 자료를 토대로 소득 증빙을 하도록 하는 방안이 검토 중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과거처럼 최저생계비를 소득으로 간주, 형식적으로 소득증빙하는 관례는 없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원리금 분할 상환의 경우 전체 대출금 대신 일부 금액에 대한 분할 상환을 유도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 상호금융권의 대출 특성상 장기 대출 대신 대출 기간 5년 안팎의 중‧단기 대출이 대부분이라는 판단에서다. 균등 분할이 어렵다면 원금의 일부만이라도 분할 상환하도록 유도하겠다는 게 금융당국의 구상이다. 아파트, 연립주택, 일반 주택 등 담보물건별로 규제를 차등화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분할상환 목표치를 달성하는 단위조합의 예대율을 차등적으로 완화해주는 '인센티브'를 줄 계획이다. 예대율이란 은행의 예금 잔액에 대한 대출금 잔액의 비율로, 예대율이 높아지면 대출을 늘려 수익을 더 낼 수 있다.
금융당국은 다만 ‘맞춤형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자산이나 주담대 대출 규모가 큰 단위조합에 우선 적용할 계획이다. 2400여곳에 달하는 단위조합을 규제 대상에 포함시켜 일괄 적용하기보다 단계적 수순을 밟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금융당국은 이를위해 가계대출 증가율이 높거나 대출 규모가 큰 단위조합에 대해 현장 점검을 진행한 뒤 대상 조합을 선정할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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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앞서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지난 10일 기자간담회에서 “가계대출 증가속도가 지나치게 빠른 금융회사는 건전성, 리스크 관리 차원의 금감원 특별점검을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