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재 3년인 보험금 청구 소멸시효를 5년으로 연장하자는 법안이 발의됐다. 최근 논란이 된 소멸시효가 지난 자살보험금 지급 문제과 관련해 보험 계약자의 불이익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병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현행 3년으로 규정된 보험금청구권 및 보험료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를 5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음 담은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일 발의했다.
민 의원은 "보험금 청구권이 상사채권 소멸시효인 5년에 비해 짧아 보험계약자 및 보험수익자의 권리 행사에 어려움이 있다"고 발의 근거를 밝혔다. 민 의원에 따르면 2010년부터 지난해 상반기까지 보험사가 소멸시효 완성을 이유로 보험금 지급청구를 거절한 건수는 약 3만 여건으로 액수로는 약 110억원에 달한다.
민 의원은 "당초 당연히 지급되었어야 할 보험금이 짧은 소멸시효로 지급되지 못한 것은 용인되기 어려우며, 보험금청구권 등이 다른 청구권에 비해 단기로 규정되어야 할 합리적 이유도 없다"며 "소멸시효 기간을 연장하면 보험계약자 및 보험수익자의 불이익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정무위 소속 같은 당 김해영 의원도 같은 내용을 담은 상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김 의원은 소멸시효 연장에 더해 보험사가 설명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경우 소멸시효를 없애는 안도 함께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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