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제멋대로 사업비 쓴 보험사 잡아낸다

금감원, 제멋대로 사업비 쓴 보험사 잡아낸다

전혜영 기자
2018.04.24 08:18

금감원, 하반기 전 보험사 대상 대대적인 감리 착수…기준없는 사업비 책정으로 보험료 인상 등 집중 감리

금융감독원이 명확한 기준 없이 사업비를 책정해 보험료를 과다 징수한 보험사를 잡아낸다. 받은 보험료 대비 지급한 보험금 비율인 손해율이 낮은 데도 보험료에 이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보험사도 가려낸다.

23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오는 하반기부터 전 보험사를 대상으로 사업비나 손해율을 제멋대로 적용해 보험료를 과다 징수했는지 여부에 대해 집중 감리를 벌일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현재 암보험 등 민원이 많은 상품과 여행자보험, 운전자보험 등 생활밀착형 상품 등을 중심으로 감리 대상을 선정하고 있다"며 "상반기 중에 감리 대상을 확정한 후 하반기에는 전 보험사를 대상으로 본격적인 감리에 착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은 이번 감리를 통해 보험사의 사업비 책정 기준을 집중적으로 들여다 볼 방침이다. 예를 들어 저축성 상품과 보장성 상품의 사업비 책정 기준이 다른데 저축성 상품을 팔면서 보장성 상품과 같은 수준의 높은 사업비를 적용하는 방식으로 보험료를 많이 받은 경우가 없는지 따져 본다는 것이다.

사업비는 설계사 수수료, 마케팅 등의 비용으로 각사가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돼 있다. 단순하게 사업비를 많이 썼다고 해서 금융당국이 해당 보험사를 제재할 방법은 없지만 상품별 기준 없이 제멋대로 적용해 보험료 인상의 근거로 악용했다면 시정권고 대상에 포함된다.

또 상품별 손해율도 샅샅이 조사해 손해율이 낮은데도 갱신 시점에 보험료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면 구체적인 사례와 문제점을 파악할 방침이다. 실제로 일부 보험사는 손해율이 100% 미만으로 낮은 상품에 대해서도 사업비 등 비용을 높이는 방식으로 갱신 시점에 보험료를 인상하는 경우가 잦은 것으로 전해진다.

금감원 관계자는 "올해는 소비자보호를 중심으로 명확한 근거 없이 보험료를 책정하고 과다 징수한 보험사들을 집중적으로 상시 감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금감원은 지난해 실손의료보험에 대한 감리를 실시, 보험요율 산출기준 등을 준수하지 않은 20개 보험사에 대해 시정을 권고했고 이중 총 12개 보험사가 과다 징수한 실손보험 보험료 213억원을 28만명에게 환급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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